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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하계방학 국가근로(교내/교외)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 작성자토목공학전공
  • 작성일시2023/06/02
  • 조회수136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을 신청한 학생 중에서 하계방학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반드시 제출기한 내에 국가근로신청서를 학생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계방학 중 국가근로(교내/교외선발사항 안내

1. 신청 안내

 가대상자 : 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학자금지원구간 확인자

 나신청기간 : 2023. 06. 01() ~ 2023. 06. 16()

 다제출서류 국가근로신청서 및 서약서 1(첨부파일 다운로드)

    ※ 국가근로신청서 제출 시에는 본인 자필서명 필수

    ※ 교내/교외 중 희망근로지 택일 [학과사무실(실습실)은 본인의 소속학과만 신청 가능]

    ※ 희망근로지 기재 시에는 필히 캠퍼스를 구분(국제창의)하여 제출 요망

     - 캠퍼스를 미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 시에는 학과별 소속캠퍼스로 임의 배치

 라제출방법 내방 접수 및 팩스 접수

     - 국제(충청)캠퍼스 학생복지과(웅재관 210)

     - 창의(고양)캠퍼스 학생복지과(세종관 328)

     - 팩스 : 041-750-6545

     ※ 팩스 송부 후에는 필히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041-750-6547)

 마발표 : 2023. 06. 29(예정(본교 홈페이지 장학공지 안내)

 바희망근로지 첨부파일 참조 


2. 선발 기준

 - 공통기준

 가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학생 선발

 나학자금지원구간 순위 동일자 중 성적기준 적용 시

   (1)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백분위 성적이수자로 성적순 선발

       ※ 백분위 성적 동점자는 평점평균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높은 자로 선발

   (2) 직전학기 성적 동점자는 직직전 학기 성적순 선발

 - 선발순위

 가. 1순위신규 근로학생 중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1순위 선발

     (1순위:0~4분위, 2순위:5~6분위, 3순위:7~8분위)

    ※ 희망근로지 학자금지원구간 순위동일자는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 희망근로지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동점자는 직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나. 2순위근로지별 신규 국가근로학생 중 학자금지원구간 1순위(0분위~4분위우선선발 후

     미충원 시에는학기중 연장근로 희망자 선발

    ※ 연장근로는 해당부서 추천자를 우선 선발(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

    ※ 학기중 선발된 근로학생이 방학근로를 희망할 경우에는 동일부서에서만 연장근로 가능

    ※ 연장근로 신청자 중불성실근로로 해당부서 탈락 시에는 타부서 국가근로도 탈락

      (재학 중에는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제외)

 다. 3순위탈락된 학생(신규 및 연장)은 성적순으로 미충원 부서 배정

    ※ 탈락자 중에는 학자금지원구간 우선 순위별로 선발(1순위2순위3순위)

    ※ 학자금지원구간 순위 동일자는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로 선발

 라한국장학재단 동계방학 집중근로(교외중복 신청자는 집중근로(교외우선 배정


3. 선발 제외 기준

 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미신청자

 나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및 10구간(학자금지원구간 미확인자 포함)

 다졸업예정자(8학기차및 초과학기차(8학기차 이상학생

 라성적 미달 학생(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

 

4. 국가근로 진행 일정

 가국가근로 오리엔테이션 : 2023. 06. 29(예정(추후 합격발표 시 홈페이지 안내)

    ※ 코로나19 상황 및 연장근로 학생이 다수인 관계로 홈페이지 교육자료 대체 예정

 나근로기간 : 2023.07.03() ~ 2023.08.20()

   (1) 교내(학과/전공) : 일일 최대 4시간(9:00~13:00), 주 20시간 이하

   (2) 교내(행정부서) : 일일 최대 7시간(9:00~17:00), 주 35시간 이하

   (3) 교외근로 일일 최대 8시간주 40시간 이하

       ※ 근로시간은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가능해야 함.

       (최소 근로시간을 개인사정으로 미충족 시에는 선발 후에도 근로종료 조치 가능)

       ※ 한 학기 최대 근로시간 : 520시간(초과하여 근로 불가)

 다시급 교내 9,620교외 11,150

 라기타사항 교외근로는 근로기관 사정에 따라서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상이함.  


5. 유의사항

 가국가근로장학생은 반드시 재학 및 등록 필수

 ※ 국가근로 중학적변동일(휴학자퇴제적 등)로터 근로불가(기지급된 장학금도 추후 환수 조치)

 나근로지 무단 이탈 또는 무단 결근 시에는 근로학생 자격 박탈(재학중 근로 제한)

 다대체(대리)근로 절대 불가(적발 시 즉시근로 종료 및 재학중 근로불가)

 라해외여행연수실습예비군병원진료 및 입원 등의 기간 근로 불가

 마해외 출입국 전후 근로 시 구비서류 제출 필수

 바점심시간은 근로 불가(7~8시간 근로 시에는 점심시간 1시간 필수)

    ※ 어린이집장애인보호센터 등 근로기관에서 점심시간에도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

 사근로선발 후 실질적 근로시작 전이라도 근로포기 시에는 국가근로 1학기 제한

    ※ 근로선발 후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포기 시 필히 연락요망

 아교외근로지 선발 추가사항

   (1)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로지별 근무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사오니 양지 요망

   (2) 국제(충청)캠퍼스 산학협력단은 행정업무 및 실습실 업무 보조

   (3) 추부파출소는 관련학과(경찰행정학과경찰법학과경찰경호학과경호보안학과)만 지원 가능

   (4) 고양시 오금유치원은 사범계열 학과만 지원 가능(유치원 친인척 학생은 지원불가)

 자근태불량(무단결근지각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으로 학생복지과로 민원이 접수될 시에는,

    즉시 근로 종료 처리되오니 유의 요망 ※ 재학중 근로불가

 차학기 중 선발된 국가근로학생도하계방학 연장근로를 희망할 시에는 국가근로신청서 제출 필수


6. 문의 국제(충청)캠퍼스 학생복지과 (041) 750-6547, 750-6334
          창의(고양)캠퍼스 학생복지과 (031) 807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