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커뮤니티

2020학년도 1학기 학기 중 국가근로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 작성자스마트IT전공
  • 작성일시2020/02/17
  • 조회수590

한국장학재단에서 2020-1학기 1차에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을 신청한 학생 중 학기 중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학년도 신 ·편입생의 경우 학교적응을 위해 학기중 근로는 제외하고 하계방학 근로부터 가능

 

1. 신청안내

 대상자 : 2020학년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확인자

 기 간 2020 2. 19() ~ 2. 28(오후 17시까지

 방법 : 첨부파일 참조  ※ 희망근로지 1개만 신청해야 함.

 ※ 교외근로지인 산학협력단 및 SK월드는 재학 중 한번만 근로 가능

 ※ 교외근로지인 추부파출소는 경찰관련학과만 근로 가능

 ※ 교외근로지인 고양오금유치원성신초등학교 특수학급은 사범계열학과만 근로 가능

  ※ 학과실습실은 본인의 학과만 신청 가능 (학과실습실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그 학과에는 근로학생이 미배정)

 발표 : 2020. 3. 09(예정(문자발송 및 장학공지 게시)

  

2. 선발기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1순위 우선선발(1순위:0~4분위, 2순위:5~6분위, 3순위:7~8분위)

    ※ 희망근로지 소득분위 같은자는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직전학기 70점 이상(평점평균 2.0이상)자로 성적 순 선발

 선발 대상자 제외 기준

    - 2020학년도 1학기 1차 국가근로 장학금 미신청자

    - 졸업예정자(8학기 차학생초과 학기자 학생

    - 2020년도 신편입생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순위외(9,10분위)

    - 성적 미달 학생

 

3. 국가근로 진행일정

 국가근로 오리엔테이션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홈페이지 교육자료로 대체

   ※ 신규 국가근로장학생은 학생복지과로 방문하여 개별 교육 필히 받아야 함

 나 근로기간교내외 : 2020. 3. 16() ~ 2020. 6. 21()(주 최대 근로시간 20시간)

 시급안내

    (1) 교내 : 9,000원                 (2) 교외 : 11,150

4. 유의사항

 국가근로 장학생은 반드시 재학생이어야 하고학적변동일(휴학,자퇴,제적 등)으로부터 근로불가

 근로지 무단 이탈 또는 무단 결근 시 장학생 자격 박탈(근로 1학기 제한)

 대체(대리)근로 불가

 해외여행연수실습예비군병원진료 및 입원 등의 기간 근로 불가

 해외 출입국 전후 근로 시 구비서류 제출 필수!

 점심시간 근로 불가(7~8시간 근로시 점심시간 1시간 필수어린이집장애인보호센터 등

     점심시간에도 근로가 필요한 경우는 인정)

 근로선발 후 실질적 근로시작 전이라도 근로포기 시 근로 1학기 제한

    ※ 근로선발 후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포기 시 꼭 연락바람.

 국가근로장학사업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은 중복 참여 불가

  

5. 문의 학생복지과(041-750-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