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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추가 조치 사항에 대한 행정명령 공고문
  • 작성자스마트IT전공
  • 작성일시2020/12/15
  • 조회수884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양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대상 시설 및 장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20201210

고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