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공결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결신청기간 : 2022.08.29.(월) ~ 2022.12.02.(금) ※신청기간 엄수
2. 공결인정범위
신청구분 |
공결구분 |
내용 |
개인사유
(학생신청) |
직계존비속의사망 |
부모 및 자녀, 조부모 및 형제의 사망 |
본인의결혼 |
본인결혼 |
병무청통지 |
병사(징병)관계로 병무청으로부터 통지가 왔을 때 |
질병결석 |
질병 및 격리수용이 필요한 전염병 감염자 |
조기취업자 |
조기취업으로 신청한 자 |
기타 |
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대학사유
(부서신청) |
정부기관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무처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
학생회임원 |
학생회 임원이 국내외 회합 참석을 위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등의 자격으로 경기준비 및 행사참여를 위하여 총장 승인을 얻은 경우 |
학교행사 |
학교행사로 학부장 및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경우 |
교육실습 |
교육실습에 참가한 자 |
※ 공결구분별 증빙서류 및 공결인정기간은 붙임파일 참조
3. 행정절차
공결
발생 |
→ |
결석계신청 및 신청서 출력 |
→ |
결석계신청서+증빙서류 제출 |
→ |
협조전발송 |
→ |
증빙서류확인 |
→ |
최종
승인 |
→ |
전자출결확인 |
학생 |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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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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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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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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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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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4. 2022-2학기 COVID19 감염예방 대응 공결처리
가. 인정범위
인정사유 |
인정기간 |
구비서류 |
백신공결 |
•접종후 1~2일
(접종당일 및 다음날) |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접종증명 문자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감염확진자 |
•격리 해제시까지 : 7일 |
•격리통지서, 의사소견서 중 일자가 명시된 서류,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문자) 제출 |
유증상자 |
•발생후 병원진단 신속항원검사
음성판정기간 까지 : 1일 |
•병원진단 신속항원검사 근거서류,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
밀접접촉자 |
•발생후 밀접접촉자 병원진단 신속항원
검사 음성판정기간까지 : 1일 |
나. 신청 및 절차
구 분 |
백신접종, 밀접접촉자, 유증상자 |
코로나 감염확진자 |
절차 |
-수강생: 구비서류 교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담당교수: 서류 확인 후 출석인정 |
-수강생 : 학과에 구비서류 제출
-학과 : 협조전 교무과 발송
-교무과 : 공결처리 후 담당교수 통보 |
5.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 결석계신청서, 관련증빙서류(붙임2 참조)
나. COVID19로 인한 온라인(녹화형)강의 및 (기존)원격강의는 공결 인정에서 제외됨
6. 문의 : 교무과(041-750-6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