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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공결신청 안내
  • 작성자전기전자공학전공
  • 작성일시2022/08/24
  • 조회수669

2022-2학기 공결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결신청기간 : 2022.08.29.(월) ~ 2022.12.02.(금) ※신청기간 엄수

 

2. 공결인정범위

 

신청구분

공결구분

내용

개인사유

(학생신청)

직계존비속의사망

부모 및 자녀, 조부모 및 형제의 사망

본인의결혼

본인결혼

병무청통지

병사(징병)관계로 병무청으로부터 통지가 왔을 때

질병결석

질병 및 격리수용이 필요한 전염병 감염자

조기취업자

조기취업으로 신청한 자

기타

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대학사유

(부서신청)

정부기관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무처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학생회임원

학생회 임원이 국내외 회합 참석을 위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체육특기자

체육특기자 등의 자격으로 경기준비 및 행사참여를 위하여 총장 승인을 얻은 경우

학교행사

학교행사로 학부장 및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경우

교육실습

교육실습에 참가한 자

 ※ 공결구분별 증빙서류 및 공결인정기간은 붙임파일 참조

 

3. 행정절차

 

공결

발생

결석계신청 및 신청서 출력

결석계신청서+증빙서류 제출

협조전발송

증빙서류확인

최종

승인

전자출결확인

학생

 

학생

 

학생

 

학부(과)

 

교무과

 

교무과

 

학생

 

 

4. 2022-2학기 COVID19 감염예방 대응 공결처리

  가. 인정범위

인정사유

인정기간

구비서류

백신공결

•접종후 1~2일

(접종당일 및 다음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접종증명 문자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감염확진자

•격리 해제시까지 : 7일

•격리통지서, 의사소견서 중 일자가 명시된 서류,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문자) 제출

유증상자

•발생후 병원진단 신속항원검사

 음성판정기간 까지 : 1일

•병원진단 신속항원검사 근거서류,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밀접접촉자

•발생후 밀접접촉자 병원진단 신속항원

 검사 음성판정기간까지 : 1일

  나. 신청 및 절차

구 분

백신접종, 밀접접촉자, 유증상자

코로나 감염확진자

절차

-수강생: 구비서류 교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담당교수: 서류 확인 후 출석인정

-수강생 : 학과에 구비서류 제출

-학과 : 협조전 교무과 발송

-교무과 : 공결처리 후 담당교수 통보

 

5.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 결석계신청서, 관련증빙서류(붙임2 참조)
  나. COVID19로 인한 온라인(녹화형)강의 및 (기존)원격강의는 공결 인정에서 제외됨

6. 문의 : 교무과(041-750-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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