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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피해 극복 기여한 심의위원들 포항시민 됐다
  • 작성자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 작성일시2022/12/23
  • 조회수328

 포항 지진피해 극복 기여한 심의위원들 포항시민 됐다 (naver.com)

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피해구제 심의위원 3명에 명예시민증 수여

  경북 포항 지진피해 극복에 기여한 피해구제 심의위원들이 19일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고 포항시 명예시민이 됐다.
ⓒ 포항시

 
경북 포항 지진피해 극복에 기여한 피해구제 심의위원들이 포항시 명예시민이 됐다.
 
포항시는 포항지진피해구제 심의위원인 김무겸(법무법인 로고스), 김혜란(중부대 교수), 이재구(손해보험협회 상무) 등 3명에게 '포항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약 2년6개월 동안 피해구제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진피해자 해당 여부 및 지원금 결정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그동안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신청·접수 건수는 12만6071건으로 이중 심의를 통해 10만7787건이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4939억 원(1인 평균 458만 원)이 지급됐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해 수차례의 정신건강 특별소위 운영으로 정신건강 피해자 지원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피해지원 및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또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지원 한도액을 기존 1억2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의 80% 추가지원까지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지진 발생 당시 피해 정도가 매우 심했으나 '전파'로 인정받지 못한 한미장관맨션 등 일부 공동주택들에 대해 쟁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리 불가' 판정을 이끌어내고 흥해실내체육관의 임시구호소에 머물던 이재민들이 1435일 만에 귀가하도록 했다.
 
김혜란 위원은 "포항지진피해 구제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포항지역 주민들의 아픔에 깊게 공감했다"며 "이번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에는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포항지진피해구제위원회는 포항지진 특별법에 근거해 마련된 심의기구로 정부 및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29일부터 올해 11월 28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포항지진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