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전자출판인쇄공학전공
- 작성일시2021/11/03
- 조회수643
2021-2학기 학사일정(수업 및 성적평가 방법, 기말고사 기간)을 안내합니다.
1. 추진 절차
- 2021.10.21.(목) 학사관리위원회/성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
- 2021.10.25.(월) 대학 본부처(원)장 회의 보고 및 논의 완료
- 2021.10.27.(수) 월례회의<총장, 전체 본부처(원장), 전공주임/학과장 회의)시 의견수렴/논의 완료
- 2021.10.27.(수) (사전예고) 전공/학과 및 구성원(교직원,학생 등) 대상 2021-2학기 11월08(월)부~ 2021-2학기 학사(수업 및 성적평가 방법, 기말고사기간)일정 사전예고(학사공지)
- 2021.11.01.(월) 교무위원회 최종 결정완료
- 2021.11.01.(월) (최종안 공지) 전체 전공/학과 및 구성원(교직원, 학생 등) 안내/학사공지
2. 2021-2학기 수업방법 변경기준 : 2021.11.01.(월) 교무위원회 최종 결정사항임
구 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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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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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
이론 |
비대면강의 실시 원칙 |
2021. 11.08(월)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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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형 |
대면강의 허용 - 강의실 수용인원대비 2분의1 이하 충족 조건 - 사회적거리 단계별 좌석띄우기 기준 적용 조건 - 최대 35명 이하 대면수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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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교직 |
이론 |
대면강의 실시 원칙 - 강의실 수용인원 대비 2분의1 이하 충족 조건 - 사회적거리 단계별 좌석띄우기 기준 적용 조건 - 최대 35명 이하 대면수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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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실험/실습/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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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기 |
※ 사회적 코로나확진 추이 및 사회적거리 단계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업 15주차 보강주간 폐지 : 15주 수업운영 원칙, 국경일 및 교원 개인사유 휴강 등의 보강은 해당일에 비대면 강의 실시 원칙(실험/실습/실기과목 포함)
※ (수업방법 다양화 허용 및 권고)
- 대면강의 : 분반수업, 집중수업, 격일제 수업, 하이브리드형 수업(적극 권고)
- 혼합형 강의 : 비대면수업과 대면 수업 병행 실시
일부 비대면 수업일 경우 실시간(ZOOM 활용) 화상 수업(적극 권고)
-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 온라인에서 사전학습과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토론, 프로젝트,
협력학습 등을 진행
※ 담당교수는 수업방법 변경시 수강생에게 반드시 사전공지 필수
3. 2021-2학기 기말고사 실시기간 기준 결정사항 : 2021.11.01.(월) 교무위원회 최종 결정 사항임
구 분 |
시험방법 |
시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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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
이론 |
비대면시험 실시 원칙 |
핵심교양 및 기초교양 : 수업 15주차(2021.12.06.(월)~10(금) 자유교양 및 기타 : 수업 16주차<2021.12.13.(월)~17(금)> |
실습형 |
대면시험 실시 허용 |
교양 실습형 및 전공/교직 : 수업15주차<2021.12.06.(월)~10(금)> ~수업16주차<2021.12.13(월)~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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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교직 |
이론 |
대면시험 실시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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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실험/실습/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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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기 |
※‘위드 코로나’및 사회적거리 단계(코로나 감염자 상황) 등 사회적 코로나 감염 추이에 따라 11월
중순경 기말고사 실시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음.
4. 2021-2학기 성적평가방법 기준 : 2021.11.01.(월)
교무위원회 최종 결정
평가방법 |
등급별 비율 |
해당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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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평가 |
순수 상대평가 |
-A ~ A+ : 30%이내 -B+ ~ B : 40%이내 -C+ ~ F : 30%이상 |
해당없음(※ 2021-2학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유연적 상대평가 (※ 2021-2학기 한시적 적용) |
-A ~ A+ : 40%이내 -B+ ~ B : 40%이내 -C+ ~ F : 20%이상 |
①제한적 절대평가 및 ②순수 절대평가 해당과목 외 모든 교과목(※기존 상대평가교과목이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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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평가 |
①제한적 절대평가 |
-A ~ A+ : 50%이내 -B+ ~ F : 50%이상 |
성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처 총장 승인을 득한 교과목(※ 규정에 명시된 교과목에 한함) |
②순수 절대평가 |
-A+ ~ F : 100% |
5. (방역수칙 준수) : 대면수업/기말고사(시험)에 참여하는 교원/학생은 다음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고 반드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① 모든 교원/학생은 강의동 출입시/시험/수업 전,중,후 마스크착용 필수
(미착용자 대학 출입 불허)
② 강의동 출입시 발열체크 참여 필수(미응대자 대학 출입 불허)
③ 가족 중 확진자 발생 및 학생 건강 의심환자(37.5℃이상) 등 대학출입 불허
(해당시 사전 해당학과와 상담 필수)
④ 대학내에서 발열체크 후 37.5℃이상일 경우 반드시 이동하지 말고 발견자 및
해당 학생은 관리 대응팀(충청 ☎041-750-6552~3,6348)/고양 ☎031-8075-1040)에
연락후 대응팀의 조치를 받고 이동해야합니다.
⑤ 강의동 및 시험장소에서 학생간 대화 및 음식물 섭취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반시 대학 출입 불허)
⑥ 대학내 대면시험 이외의 단체모임, 소규모 모임 등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반시 대학 출입 불허)
⑦ 대면수업 참여자 및 기말시험 응시자는 시험일별 문진표를 사전 작성/소지하여
강의동 출입시 발열관리자가 확인할수 있도록 제시해야 하며 시험종료후
하교시 강의동 출구에 정해진 위치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시 대학 출입 불허)
⑧ 위 사항 등 개인 방역관리 준수사항에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는 교원/학생에
한하여는 대학/강의동 출입을 불허한다.
6. 기타사항
① 조기취업자는 본인 책임하에 담당교수에게 방문/유선 연락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전 시험 및 과제, 성적평가 등에 협의/안내를 받아야 하며 사전
수업방법 및 성적평가에 대한 안내를 받지못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② 성적 정정(성적공시)기간내 성적정정 준수(숙지)사항
- 학생은 성적정정기간에 정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4분의 3선 이후 질병휴학 및 군휴학자 중 성적이 인정되는자는 반드시 정정
(성적공시)기간내 반드시 본인의 성적을 확인후 이의신청해야하며 정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복학후 해당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수강생은 성적 정정기간 종료 마지막 날에도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한다.
7. 붙임자료 : 2021-2학기 안전한 대면 수업/시험 운영을 위한 문진표 작성 양식 참조
- 2021-2학기+안전한+대면+수업및시험+운영을+위한+문진표+작성+양식.pdf (135.39KB / 다운로드:541회 / 미리보기:247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