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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학사일정 변경 및 온라인 수강방법 안내
  • 작성자산업디자인학전공
  • 작성일시2020/04/07
  • 조회수2,855
  • 공지기간2020/04/07 ~ 2020/04/27

현재 우리대학은 신종코로나 19’ 감염 예방/차단 및 건강하고 안정된 1학기 개강을 위해철저히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및 전국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어 신입생 및 우리대학의 첨단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혁신적 수업방식으로 신종코로나 19’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입생 및 재학생분들께서 정해진 학사일정 및 해당 전공/학과에서 안내되는 수업진행 일정(방법), 절차 등을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진행사항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부서 및 전공/학과(연락처 홈페이지 참조)에 문의해 주시면 즉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학사일정 변경 사항

구 분

현 행

변경 후

비 고

등교일

4.06()

4.27.()

 

온라인(동영상)강의

3~5주차 온라인 강의

3~8주차 온라인 강의

1학기 종강

06.19()

06.19()~07.03()

과목별 종강

일정에 따라 실시

 


2. 학사일정 및 수업대체 방안

주 차

기간

비 고

1주차

과제물 대체,

보강수업

‘20.03.02()~03.06()

지정일 이전

과제(레포트) 제출 및 피드백

2주차

‘20.03.09()~03.13()

3주차

온라인 강의

대체

‘20.03.16()~03.20()

출석인정기간 :

출석인정기간

주차별 시작일~04.07까지

4/7일 이후 수강 시 지각처리

4주차

‘20.03.23()~03.27()

5주차

‘20.03.30()~04.03()

6주차

‘20.04.06()~04.10()

출석인정기간 :

주차별 시작일~04.14까지

4/14일 이후 수강 시 지각처리

7주차

‘20.04.13()~04.17()

출석인정기간 :

주차별 시작일~04.21까지

4/21() 이후 수강 시 지각처리

8주차

‘20.04.20()~04.24()

출석인정기간 :

주차별 시작일~04.28까지

4/28() 이후 수강 시 지각처리

등교일

‘20.04.27()

 

9주차

직접강의

‘20.04.27()~05.01()

 

10주차~

14주차

직접강의

‘20.05.04()~06.05()

 

15주차

보강기간

‘20.06.08()~06.12()

공휴일 보강 기간

16주차

기말고사

‘20.06.15()~07.03()

과목별 종강 일정에 따라 실시

종강일

‘20.06.19()~07.03()

종강일정은 과목특성별 자율결정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및 정부 방침여부 등에 따라 대학의 대응(온라인강의 연장 등)도 변경 될 수 있음.

※ 온라인 강의는 각 수업 영상의 95% 이상을 들어야 출석 인정 됩니다.


3. 코로나 19 감염의심(감염)에 의한 수업공결 및 휴학(학적변동처리)

대상 : 건강상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의 의심이 있는 학생

처리절차

- 공결에 의한 출석인정 허용 기간 4주 미만

의심환자

자진신고

-

공결신청

협조전 전자결재 발송

(진단서/확인서 첨부)

-

공결처리 및

승인

-

출석인정

재학생】→

학과(전공)

학과(전공)】→【교무과

교무과

담당교수

 

 

- 휴학(학적변동) 허용 : 4주 이상의 진단시(/편입생 포함)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정보

-

휴학원 입력 및 출력

(진단서/확인서 첨부)

-

휴학 승인

-

휴학처리

재학생

재학생】→【학과(전공)제출

학과(전공)

교무과

 


4. 기숙사 입사일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문의전화

충청캠퍼스

‘20.04.02.()~04.05()

‘20.04.23()~04.26()

041)750-6464

고양캠퍼스

‘20.04.04()~04.06()

‘20.04.25()~04.27()

031)8075-1273

 


5.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자퇴시)

학기개시일 03.01()은 기존 학사일정과 동일하게 운영함에 따라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 생할 경우, 학기

    개시일 03.01()부터 반환사유 발생일수에 따라 반환금액이 산정됨

등록금 반환기준<등록금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 제4(등록금 반환) 3>

1.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 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지정한 반환기일 내부터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전액환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