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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학기제 수요조사 안내 (8/25일까지 서류 제출)
  • 작성자사진영상학전공
  • 작성일시2021/08/11
  • 조회수1,234
  • 공지기간2021/08/05 ~ 2021/08/25

 

) 법정공휴일 및 1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 휴일 및 야간 현장실습(오후 10~ 이튿날 오전 6) 금지

) 실습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실습시간 연장 가능

반드시 실습기업()이 학생의 사전 동의를 얻고 연장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

연장시간에 대한 대체 휴무 부여 불인정

)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 휴일 활용 가능

학생은 반드시 실습기업()과 사전 협의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알림

. 전문 자격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미인정됨.

, 필수 현장실습와 상관없이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제외

3. 운영대상

. 학생

1) 참여 대상 : 4학기 이상 이수자 중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예정)

구 분

대 상

비 고

학기제

4학기 이상 이수를 필한 자

 

계절제

4학기 이상 이수를 필한 자

 

2) 학점 인정 : (현장실습 총 이수학점은 최대 40학점까지만 이수가능)

구 분

운영시기

실습기간

인정학점

성적평가

학기제

정규학기

12(60)

12

P/F

15(75)

18

P/F

계절제

방학기간

4(20)

3

P/F

8(40)

6

P/F

실습시간 18시간, 15(~) 40시간 이내

3) 성적평가 방법

평가방법

환산점수

등 급

비고

자기평가 10% + 실습기관평가 70% + 지도교수평가 20%

60점 이상

PASS

 

60점 미만

FAIL

 


4.
보험 및 지원금

. 보험

1) 상해보험(현장실습보험):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본교에서 가입

2) 산재보험: 선발 학생에 한하여 실습기업()에서 가입 및 증빙서류 제출(7일 이내)

. 직무 관련 교육시간

1) 실습기업()은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실습 수행계획, 안전, 보안 등), 수행 과정 및 결과 점검, 지도 등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 필수 배정·운영

직무 관련 교육시간은 운영/지도계획에 기재되어야하며, 실습 중 업무관련 멘토링 및 업무수행 관련 피드백 등도 포함 가능

2) 구성 : 전체 실습기간의 25% 540시간×25%= 135시간

. 실습지원비

1) 실습기관 지급기준

유형

구성

실습지원비(4주 기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 관련 교육 25% + 직무수행 실습 75%

1,366,860원 이상

2) 지급방법: 실습생 개인 계좌로 지급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에 따라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 학교 지원비 : 장학금 10만원 지급

5. 추진일정


번호

업무명

추진기간

추진대상

내 용

1

현장실습 업체모색&

실습기관 신청

~ 08.18 ()

실습기관&

학과

실습기관

매뉴얼 제1호 서식 서면점검서

별지 제1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Co-op) 운영계획서

2

실습기관 검토,

학생모집 및 매칭

~ 08.20 ()

실습기관&

대학&학과

학과

서면점검서 및 운영계획서 검토 및 매칭

학생

현장실습 이수 신청서

현장실습 이수 계획서

통장사본

3

실습확정 및 3자 협약

~ 08.25 ()

실습기관&

학생&대학

실습기관학과대학 스캔본 공문 발송

별지 제2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4

사전교육

08. 27 ()

학생&대학

안전, 성희롱 및 결과보고서 작성 교육

(별도 안내 예정)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Zoom교육

예정

- 현장실습 미이수시 현장실습 참여 불가

5

수강신청 및 상해 보험가입

~ 08.27 ()

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 일괄 수강 신청 및

상해보험 가입

6

현장실습 진행

08.30() ~

12.17()

실습기관&

학생

현장실습 시행(15)

7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 09.08 ()

실습기관

현장실습 시행 후 7일 이내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대학 제출

8

중간점검서 제출

~ 09.30 ()

학생

스캔본 메일 제출(별도 안내 예정)

- juhyun1126@joongbu.ac.kr

9

현장 지도방문

(출장신청서 및 출장복명서 작성)

방문주간

지정운용 (중간시점 권고)

지도교수

지도교수 : 최소 1회 지도방문 필수

출장신청 : 전자결재

(수신자 : 교원인사과, 현장실습지원센터)

출장신청 : 전자결재

(수신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별지서식 5 ~ 별지서식8

10

결과보고서 제출

시행 종료 후 1주 이내

[~12.24()]

실습기관&

학생

실습기관

- 별지 제3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현장실습 설문조사서(실습기관용)

학생

자기평가서

현장실습 주간일지

현장실습 설문조사서

지도교수

현장실습 성적 평가서

현장지도방문 평가 보고서

학과취합 후 현장실습지원센터 제출

11

성적인정 및 장학금 지급

동계방학 중

대학

 

 

6. 사전교육

. 일시 : 2021.08.27.() 13:10 ~ 15:10

. 장소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실시간 화상으로 진행예정

. 교육내용 : 코로나19 대응 안내, 결과보고서 제출서류 작성방법, 학생예절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교육 등

. 현장실습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실습 참여 불가

. 사전교육은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교육진행 예정

7. 유의사항

. 학생

1) 수강 신청 가능 최대 학점을 넘지 않는 선(현장실습포함)에서 원격강의 수강 가능

2) 법정공휴일(주말) 현장실습 인정 불가(실습 기간 산정 시 유의)

3) 복수/연계전공자가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중 학기제 현장실습 이수 할 경우 복수/연계전공 졸업학점 산출 시 복수/연계전공 학점으로 미포함(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산출됨)

4) 복수/연계전공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계절제 현장실습에 한해서만 최대 ‘6학점까지 복수/연계전공 학점 인정가능

5)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 내용 변경 불가

6) 학점 미인정(F) 및 지원금 미지급 경우

)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학과에 제출(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7)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는 실습기간의 1/4까지만 허용

- 기관 공문 및 '현장실습 변경신청서' 작성 후 학과에 제출, 학과에서 현장실습지원 센터로 제출

8) 현장실습 시행 후 결과보고서 작성 시 수정 금지 사전교육 시 작성 방법 안내 예정

 
8. 문의사항
  -충청 : 교무과(정금관1층) 041-750-6851
  -고양 : 교무과(세종관3층) 031-8075-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