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사진영상학전공
- 작성일시2021/08/11
- 조회수1,234
- 공지기간2021/08/05 ~ 2021/08/25
가) 법정공휴일 및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나) 휴일 및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 ~ 이튿날 오전 6시) 금지
다) 실습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실습시간 연장 가능
※ 반드시 실습기업(관)이 학생의 사전 동의를 얻고 연장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
※ 연장시간에 대한 대체 휴무 부여 불인정
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 휴일 활용 가능
※ 학생은 반드시 실습기업(관)과 사전 협의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알림
나. 전문 자격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미인정됨.
단, 필수 현장실습와 상관없이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제외
3. 운영대상
가. 학생
1) 참여 대상 : 4학기 이상 이수자 중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예정)자
구 분 |
대 상 |
비 고 |
학기제 |
4학기 이상 이수를 필한 자 |
|
계절제 |
4학기 이상 이수를 필한 자 |
|
2) 학점 인정 : (현장실습 총 이수학점은 최대 40학점까지만 이수가능)
구 분 |
운영시기 |
실습기간 |
인정학점 |
성적평가 |
학기제 |
정규학기 |
12주(60일) |
12 |
P/F |
15주(75일) |
18 |
P/F |
||
계절제 |
방학기간 |
4주(20일) |
3 |
P/F |
8주(40일) |
6 |
P/F |
※ 실습시간 1일 8시간, 1주 5일(월~금) 40시간 이내
3) 성적평가 방법
평가방법 |
환산점수 |
등 급 |
비고 |
자기평가 10% + 실습기관평가 70% + 지도교수평가 20% |
60점 이상 |
PASS |
|
60점 미만 |
FAIL |
|
4. 보험 및 지원금
가. 보험
1) 상해보험(현장실습보험):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본교에서 가입
2) 산재보험: 선발 학생에 한하여 실습기업(관)에서 가입 및 증빙서류 제출(7일 이내)
나. 직무 관련 교육시간
1) 실습기업(관)은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실습 수행계획, 안전, 보안 등), 수행 과정 및 결과 점검, 지도 등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 필수 배정·운영
※ 직무 관련 교육시간은 운영/지도계획에 기재되어야하며, 실습 중 업무관련 멘토링 및 업무수행 관련 피드백 등도 포함 가능
2) 구성 : 전체 실습기간의 25% ※ 540시간×25%= 135시간
다. 실습지원비
1) 실습기관 지급기준
유형 |
구성 |
실습지원비(4주 기준)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직무 관련 교육 25% + 직무수행 실습 75% |
1,366,860원 이상 |
2) 지급방법: 실습생 개인 계좌로 지급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안)」(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에 따라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라. 학교 지원비 : 장학금 10만원 지급
5. 추진일정
번호 |
업무명 |
추진기간 |
추진대상 |
내 용 |
1 |
현장실습 업체모색& 실습기관 신청 |
~ 08.18 (수) |
실습기관& 학과 |
▣ 실습기관 매뉴얼 제1호 서식 서면점검서 별지 제1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Co-op) 운영계획서 |
2 |
실습기관 검토, 학생모집 및 매칭 |
~ 08.20 (금) |
실습기관& 대학&학과 |
▣ 학과 서면점검서 및 운영계획서 검토 및 매칭 ▣ 학생 현장실습 이수 신청서 현장실습 이수 계획서 통장사본 |
3 |
실습확정 및 3자 협약 |
~ 08.25 (수) |
실습기관& 학생&대학 |
▣ 실습기관→학과→대학 스캔본 공문 발송 별지 제2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
4 |
사전교육 |
08. 27 (금) |
학생&대학 |
▣ 안전, 성희롱 및 결과보고서 작성 교육 (별도 안내 예정)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Zoom교육 예정 - 현장실습 미이수시 현장실습 참여 불가 |
5 |
수강신청 및 상해 보험가입 |
~ 08.27 (금) |
대학 |
▣ 현장실습지원센터 일괄 수강 신청 및 상해보험 가입 |
6 |
현장실습 진행 |
08.30(월) ~ 12.17(금) |
실습기관& 학생 |
▣ 현장실습 시행(15주) |
7 |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
~ 09.08 (수) |
실습기관 |
▣ 현장실습 시행 후 7일 이내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대학 제출 |
8 |
중간점검서 제출 |
~ 09.30 (목) |
학생 |
▣ 스캔본 메일 제출(별도 안내 예정) - juhyun1126@joongbu.ac.kr |
9 |
현장 지도방문 (출장신청서 및 출장복명서 작성) |
방문주간 지정운용 (중간시점 권고) |
지도교수 |
?지도교수 : 최소 1회 지도방문 필수 ?출장신청 : 전자결재 (수신자 : 교원인사과, 현장실습지원센터) ?출장신청 : 전자결재 (수신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 별지서식 5 ~ 별지서식8 |
10 |
결과보고서 제출 |
시행 종료 후 1주 이내 [~12.24(금)] |
실습기관& 학생 |
▣ 실습기관 - 별지 제3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현장실습 설문조사서(실습기관용) ▣ 학생 자기평가서 현장실습 주간일지 현장실습 설문조사서 ▣ 지도교수 현장실습 성적 평가서 현장지도방문 평가 보고서 ⇒ 학과취합 후 현장실습지원센터 제출 |
11 |
성적인정 및 장학금 지급 |
동계방학 중 |
대학 |
|
6. 사전교육
가. 일시 : 2021.08.27.(금) 13:10 ~ 15:10
나. 장소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실시간 화상으로 진행예정
다. 교육내용 : 코로나19 대응 안내, 결과보고서 제출서류 작성방법, 학생예절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교육 등
다. 현장실습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실습 참여 불가
라. 사전교육은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교육진행 예정
7. 유의사항
가. 학생
1) 수강 신청 가능 최대 학점을 넘지 않는 선(현장실습포함)에서 원격강의 수강 가능
2) 법정공휴일(주말) 현장실습 인정 불가(실습 기간 산정 시 유의)
3) 복수/연계전공자가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중 학기제 현장실습 이수 할 경우 복수/연계전공 졸업학점 산출 시 복수/연계전공 학점으로 미포함(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산출됨)
4) 복수/연계전공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계절제 현장실습에 한해서만 최대 ‘6학점’ 까지 복수/연계전공 학점 인정가능
5)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 내용 변경 불가
6) 학점 미인정(F) 및 지원금 미지급 경우
가)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나)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학과에 제출(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7)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는 실습기간의 1/4까지만 허용
- 기관 공문 및 '현장실습 변경신청서' 작성 후 학과에 제출, 학과에서 현장실습지원 센터로 제출
8) 현장실습 시행 후 결과보고서 작성 시 수정 금지 → 사전교육 시 작성 방법 안내 예정
8. 문의사항
-충청 : 교무과(정금관1층) 041-750-6851
-고양 : 교무과(세종관3층) 031-8075-1032
- 붙임+2.표준+현장실습학기제+제출서류+양식.hwp (111KB / 다운로드:298회 / 미리보기:265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1.2021-2학기+표준+현장실습학기제+운영매뉴얼.pdf (637.89KB / 다운로드:651회 / 미리보기:264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3.코로나대응+표준+현장실습학기제+사전+동의서+양식.hwp (59KB / 다운로드:296회 / 미리보기:259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