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작성자연극영화학전공
- 작성일시2020/12/15
- 조회수1,024
- 공지기간2020/12/15 ~ 2020/12/28
고양시 공고 제2020-369호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추가 적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양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대상 시설 및 장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고 양 시 장
1.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벌칙) 동법 제83조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2. 고양시 모임·행사 집합금지 행정명령 사항
가. 적용지역: 고양시 전 지역
나. 적용대상: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다. 적용기간: 2020. 12. 11(금) 00:00 ~ 12. 28.(월) 24:00
라. 기타사항:
- 본 공고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의 강화된 추가 적용 이며 공고문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중앙사고수습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의 적용(2020. 12. 8. 00:00 ~ 12.28. 24:00) 및 조치
3. 처분사항
가. 처분사유 : 「코로나 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보다 강화된 고양시의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추진
나. 처분기간 : 2020. 12. 11.(금) 00:00 ~ 2020. 12. 28.(월) 24:00 까지
다.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11.(금) 00:00 부터
라.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ㆍ 조사 ㆍ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사. 업무담당부서: 고양시 시설 등 소관부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