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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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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등이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 일정조회는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희망일정조회 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이후에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이 질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지방청에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병역 처분 기준

병역 처분 기준 - 구 분, 1급~3급, 4급, 5급, 6급, 7급
구 분 1급~3급 4급 5급 6급 7급
대 학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 졸
고 퇴 보충역
(희망시 현역입영 대상)
중 졸
중학중퇴이하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은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

  •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

병역판정검사 일자연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의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기일연기 할 수 있는 제도

대상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족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기타 그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등의 시험기간이 시험5일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군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한다)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출원시기

병역판정검사기일 5일전까지

구비서류

  • 병역판정검사·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 서식)
  • 병무용진단서 등 기일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원기관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사항

지방병무청(지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연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