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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중부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산업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 학

제 2 조(절차)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입학지원서류 제출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대학원위원회 사정
  • 합격자 발표
  • 입학등록

제 3 조(전형)

본 대학원 각 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면 접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 4 조(서류전형)

서류전형은 대학 또는 대학원 학업성적을 대학원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 여 평가한다.

제 5 조(면접시험)

면접시험은 대학원 원장과 보직교수 및 해당학과 학과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평 가위원으로 구성하며, 전공에 대한 지식 및 학문에 대한 열의 등을 기본항목으로 평가한다.

제 6 조(합격자 사정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사정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

  • 합격자의 사정은 대학원별로 배정된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별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한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 면접시험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제 7 조(입학사정회의)

  • 대학원장은 소정의 입시절차가 끝난 직후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하여 입학사정회의를 열어야 한다.
  • 대학원위원회는 입학사정대장에 기재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결과에 따라 대학원별 모집정원을 고려하여 합격여 부를 결정하며, 대학원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입학은 대학원위원회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 8 조(편입학지원자격)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편입학지원자격의 학위과정, 편입학기, 지원자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위과정 편입학기 지원자격
정규등록학기수 이수학점
석사·박사과정 2 1학기 이상 6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제 9 조 (편입학 전형)

편입학 전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0 조 (편입학생의 학기 및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전적대학교 취득 학점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편입학지원자격의 전적교 학점인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편입학기 학위과정 학점인정범위
비동일계열 동일계열(유사학과)
2학기 석사과정 6학점 이내 9학점 이내
박사과정 9학점 이내 12학점 이내
3학기 석사과정   18학점 이내
박사과정   24학점 이내

위 항의 동일계 여부는 전적대학교 전공과 이수과목을 기준으로 각 학과에서 정한다.

제 11 조 (편입학생의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편입학생의 수업년한과 재학년한은 본 대학원에 편입학한 학기에 따라 적용 받는다.

제 12 조 (입학등록)

  • 입학전형에 합격한 입학자 및 편입학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정해진 납입금을 납부하여 입학등록을 마쳐야 한다.
  • 입학등록을 마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

제 13 조 (외국인 입학자격)

  • 외국인의 범위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며 외국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 학칙 제 6조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원외 학생으로 대학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14 조 (외국인 전형)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면접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류전형만으로 전형할 수 있다.



제 3 장 교과과정과 학점 및 수료

제 15 조 (교과과정 설정)

  • 각 학과의 교과과정 설정은 학과장이 편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기설정된 교과목 일부를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설정교과목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각 교과목의 학점수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 조 (교과목의 개설)

  • 각 학과 학과장은 설정된 교과과정 중에서 다음 학기의 개설교과를 선정하여 6월초, 12월초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대휴학 및 육아(임신·출산포함)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교과과정)

  •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교과과정 및 학점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유사한 학과간에 공동으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7 조 삭제 (2013.8.13.)

제 18 조 (수강신청)

  •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학생의 매학기 수강학점은 석사과정은 10학점, 박사과정은 13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 수강신청의 변경은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
  • 수강과목의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개강 후 5주이내에 담당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

제 19 조 (담당과목수의 제한)

교수 1인당 학기별 담당과목수는 1개 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합세미나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20 조 (수료학점 미달)

각 과정의 수업연한내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가 수강신청을 할 경우, 3학점까지 등록금의 1/2, 4학점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수업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담당과목 수업계획서를 당해 학기 개강전까지 대학원에 제출 하여야 하며, 개강과 동시에 수강생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 22 조 삭제 ( 2013.8.13.)

제 23 조 (폐강)

1과목당 수강인원이 3인 미만일 때는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는 유사 학과에서 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단,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24 조 (학사과정자의 대학원 수강)

  • 본 대학교 학사과정자로서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하기 직전 2개 정규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는 해당학 과 학과장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한 학기에 3학점의 범위내에서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본 대학교 학사과정자로서 대학원 교과목 수강자가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이수과목 평점이 3.0이상인 교과목에 한하 여 6학점까지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25 조 (학부과목 이수)

  • 비동일계열 또는 전문석사 학위자가 학술박사 학위과정으로 입학시 9학점 이내에서 선수과목 이수 또는 선수과목별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선수과목은 하위 학위과정 중에서 학과장이 지정하며, 그 과목의 성적은 C이상을 P(pass)로 학적부에 기록하고 D이 하의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 26 조 (수료학기의 인정기준)

학위과정의 수료학기 인정은 학기말을 기준으로 정규 등록학기수와 이수학점에 따라 정한다.

수료학기의 인정기준의 수료학기, 정규등록학기수, 이수학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료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정규등록 학기수 1학기 이상 2학기 이상 3학기 이상 4학기 이상
이수학점 석사과정 6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18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9학점 이상 18학점 이상 27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제 27 조 (수료)

  • 석사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수업연한 2년 이상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이수학점 24학점 이상
    • 총 성적 평점평균이 3.0(B, 80점) 이상
  • 박사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수업년한 2년 이상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이수학점 36학점 이상
    • 총 성적 평점평균이 3.0(B, 80점)이상
  • 각 과정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 28 조 (타 대학원 학점 인정)

  •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그 성적이 3.0(B) 이상이고 본 대학원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6 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학점인정은 해당학과 교수회의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학점인정으로 인하여 수업연한이 단축되지 않는다.

제 29 조 (성적평가표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교과목에 대한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후 소정의 기일내에 성적평가표 2부를 작성하며, 1부는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고 1부는 담당교수가 보관한다. 성적평가와 관련한 시험답안지 및 기타관련 서류는 담당교수가 4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대학원 교학과에서 평가관련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제출하여야 한 다.

제 30 조 (성적 정정)

  • 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평가표에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이전까지 증빙서류가 첨부된 교과 목 성적정정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2014.10.6.)
  • 삭제 (2014.10.6.)

제 31 조 (재수강)

  • 성적평가가 F인 교과목은 1회에 한하여 동일교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 재수강한 교과목의 첫 수강시 학점은 말소되고, 평점평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4 장 등록, 휴학 및 재입학

제 32 조(등록)

  • 학위과정 학생은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 이수를 만료할 때까지 최소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군입대로 휴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한다.

제 33 조 (휴·복학)

  •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기 총 수업일수 1/3 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고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군입대 휴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전역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 (전과)

  • 전과(전공변경)는 동일대학원 내에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전과(전공변경)의 신청은 2학기 개시 전 재학중 1회에 한하며, 전ㆍ출입 학과(전공)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이 경우 이수학점은 전입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제 35 조 (재입학)

  • 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매 학기초 지정된 기간 내에 허가할 수 있다.
  • 재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및 휴학은 자퇴 및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한다.
  • 재입학한 학생의 학점인정은 자퇴 및 제적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 5 장 자격시험

제 36 조 (외국어시험)

  •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은 2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에게 부여된다.
  • 외국어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하며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하나, 전공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외국어시험을 부과 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모국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한다.
  • 외국어시험의 수준은 해당 전공분야 외국문헌의 독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출제 한다.
  • 외국어시험의 합격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시간은 100분으로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TOEFL 성적이 계열에 일정 성적 이상인 자(인문사회계열:550점,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 열 530점 이상 또는 TOEIC이나 TEPS 성적이 이에 상응한 자)에 대하여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해당 성적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특수대학원생은 외국어시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외국인은 본 대학원 규정에 따르되 자국어는 외국어로 선택할 수 없다.

제 37 조 (종합시험)

  •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1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중 성적평균이 80점(평점평균 3.0, B학점 ) 이상인 자에게 부여된다.
  • 종합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하며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 종합시험 과목은 해당 전공과목 중 석사과정은 3과목, 박사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하고 평가수준은 전공분야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지식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출제한다.
  • 종합시험 합격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불합격시 해당과목만 재응시할 수 있다.


제 6 장 학위논문

제1절 학과장과 지도교수

제 38 조 (학과장)

  • 대학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둔다.
  • 학과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해당 학과의 대학원 교과목 설정과 변경 및 개설을 위한 학사업무 관장
    •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제청
    • 기타 해당학과의 중요 학사업무 관장

제 39 조 (졸업시험)

<삭제>2009.05.12

제 40조 (지도교수의 위촉)

  • 학위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2학기초 학과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전공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대학원장은 학과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급 이상의 교 외인사를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 선정절차, 지도교수 1인당 학생 수 제한 등 논문지도교수에 관한 세부사 항은 학과(전공)학과장이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1조 (지도교수의 자격)

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퇴직후 교원인사규정 제10 조(임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1년 동안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2 조 (지도교수의 직무)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사업무를 지도하고 논문연구와 실험 및 학위논문 작성 을 지도한다.

제 43 조 (지도교수의 변경)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할 경우에는 해당 신·구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 논문심사 개시후 논문지도교수가 논문심사에 따르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학과장이 지정 한 동일전공의 교수나 학과장이 지도교수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 원래 지정된 지도교수명을 기재할 수 있 다.

제2절 논문작성 및 제출

제 44 조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 학위과정 학생은 2학기말까지 논문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 받은 학생은 2학기 이상의 연구지도를 받은 후에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 45 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학칙 제21조 1항의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 평점평균이 3.0(B학점) 이상인 자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제 46 조 (학위청구논문 체제와 양식)

학위청구논문의 작성체제와 양식은 별도의 논문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제 47 조 (논문심사위원)

  • 논문심사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제 청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 논문심사위원은 학과 학과장의 제청에 따라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한다.
  •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5인으로 하되, 2인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외부인사로 위촉한다.

제 48 조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장은 학과 학과장의 제청에 따라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단,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 49 조 (심사위원 교체금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 교체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0 조 (논문심사)

  • 석사 논문심사는 2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3회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박사 논문심사는 2회의 예비심사 와 3회의 본 심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1회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개인별로 수행하고, 2회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행하여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고 논문을 수정·보완하게 한다. 본 심사시에는 논문내용의 공개발표를 통하여 공개구술시험을 과 한다.
  • 심사위원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게 인용문헌, 도형, 표본 및 기타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 게 할 수 있다.
  • 논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장은 지정된 기일까지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2014.10.6.)

제 51 조 (논문심사의 판정)

  • 논문심사는 본문내용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평가한다.
  • 논문심사는 논문내용 및 구술시험을 각각 100점만점으로 하여 석사의 경우 심사위원 3명중 2인이상으로부터 모두 70 점 이상을 받았을 경우 합격으로 판정하며, 박사의 경우 심사위원 5명중 4인 이상으로부터 모두 70점이상을 받았을 경우 합 격으로 판정한다.

제 52 조 (연구등록 및 논문심사료)

  •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학기초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 연구등록을 한 학생이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과목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학위논문제출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53 조 (완성논문 제출)

완성된 논문은 하드커버 7부와 논문CD 2매를 소정의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논문 1부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54 조 (학위논문제출의 면제)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석사학위논문을 학점이수(6학점)로 대체할 수 있다. 기타 학위논문 대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학위수여

제 55조 (수여학위)

본 대학원에서는 소정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제 56조 (학위수여 자격)

  • 석사학위수여를 받을자는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재학연한이 초과되지 않고, 정규등록을 필한 자
    •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취득학점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 논문제출자격시험인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논문대체학점 취득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논문대체학점(6학점)을 취득한 자
  • 박사학위수여를 받을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재학연한이 초과되지 않고, 정규등록을 필한 자
    •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취득학점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 논문제출자격시험인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제 57조 (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 자격을 심의하고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제 8 장 연구과정

제 58조 (연구과정 자격)

학칙 제38조 2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본 대학원이 개설한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 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정원 외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과정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59 조 (연구과정 수강 및 학점)

  • 연구과정은 4개 교과목까지 매학기 수강할 수 있다.
  • 연구과정이 수강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칙 제 23조에 의거 소정의 학점을 부여한다.

제 60 조 (연구과정의 등록)

  • 연구과정의 등록은 소정의 등록기간 중에 행한다.
  • 연구과정은 수강과목에 따라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61 조 (연구실적증명서)

연구과정을 이수하고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3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③ (취득학점 포기제도 폐지 따른 경과조치)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취득학점 포 기제도 폐지는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④ (작품심사 폐지 따른 경과조치) 제50조 제6항 작품심사 제도 폐지는 2015학년 도 졸업대상자부터 개정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편입학 학점인정

편입학 학점인정의 편입학기, 학점 인정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편입학기 학 점 인 정 범 위 비고
비 동일계열 동일계열 (유사학과)
2학기 6 학점 이내 9 학점 이내
3학기 12 학점 이내 18 학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