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시행세칙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입 학
- 제 3 장 교과과정과 학점 및 수료
- 제 4 장 등록, 휴학 및 재입학
- 제 5 장 자격시험
- 제 6 장 학위논문
- 제 7 장 학위수여
- 제 8 장 연구과정
- 부 칙
- 별첨 1. 편입학 학점인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중부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산업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 학
제 2 조(절차)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입학지원서류 제출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대학원위원회 사정
- 합격자 발표
- 입학등록
제 3 조(전형)
본 대학원 각 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면 접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 4 조(서류전형)
서류전형은 대학 또는 대학원 학업성적을 대학원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 여 평가한다.
제 5 조(면접시험)
면접시험은 대학원 원장과 보직교수 및 해당학과 학과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평 가위원으로 구성하며, 전공에 대한 지식 및 학문에 대한 열의 등을 기본항목으로 평가한다.
제 6 조(합격자 사정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사정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
- 합격자의 사정은 대학원별로 배정된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별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한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 면접시험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제 7 조(입학사정회의)
- 대학원장은 소정의 입시절차가 끝난 직후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하여 입학사정회의를 열어야 한다.
- 대학원위원회는 입학사정대장에 기재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결과에 따라 대학원별 모집정원을 고려하여 합격여 부를 결정하며, 대학원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입학은 대학원위원회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 8 조(편입학지원자격)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 편입학기 | 지원자격 | |
---|---|---|---|
정규등록학기수 | 이수학점 | ||
석사·박사과정 | 2 | 1학기 이상 | 6학점 이상 |
3 | 2학기 이상 | 12학점 이상 |
제 9 조 (편입학 전형)
편입학 전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0 조 (편입학생의 학기 및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전적대학교 취득 학점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편입학기 | 학위과정 | 학점인정범위 | |
---|---|---|---|
비동일계열 | 동일계열(유사학과) | ||
2학기 | 석사과정 | 6학점 이내 | 9학점 이내 |
박사과정 | 9학점 이내 | 12학점 이내 | |
3학기 | 석사과정 | 18학점 이내 | |
박사과정 | 24학점 이내 |
위 항의 동일계 여부는 전적대학교 전공과 이수과목을 기준으로 각 학과에서 정한다.
제 11 조 (편입학생의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편입학생의 수업년한과 재학년한은 본 대학원에 편입학한 학기에 따라 적용 받는다.
제 12 조 (입학등록)
- 입학전형에 합격한 입학자 및 편입학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정해진 납입금을 납부하여 입학등록을 마쳐야 한다.
- 입학등록을 마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
제 13 조 (외국인 입학자격)
- 외국인의 범위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며 외국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 학칙 제 6조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원외 학생으로 대학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14 조 (외국인 전형)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면접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류전형만으로 전형할 수 있다.
제 3 장 교과과정과 학점 및 수료
제 15 조 (교과과정 설정)
- 각 학과의 교과과정 설정은 학과장이 편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기설정된 교과목 일부를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설정교과목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각 교과목의 학점수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 조 (교과목의 개설)
- 각 학과 학과장은 설정된 교과과정 중에서 다음 학기의 개설교과를 선정하여 6월초, 12월초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대휴학 및 육아(임신·출산포함)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교과과정)
-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교과과정 및 학점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유사한 학과간에 공동으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7 조 삭제 (2013.8.13.)
제 18 조 (수강신청)
-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학생의 매학기 수강학점은 석사과정은 10학점, 박사과정은 13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 수강신청의 변경은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
- 수강과목의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개강 후 5주이내에 담당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
제 19 조 (담당과목수의 제한)
교수 1인당 학기별 담당과목수는 1개 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합세미나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20 조 (수료학점 미달)
각 과정의 수업연한내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가 수강신청을 할 경우, 3학점까지 등록금의 1/2, 4학점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수업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담당과목 수업계획서를 당해 학기 개강전까지 대학원에 제출 하여야 하며, 개강과 동시에 수강생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 22 조 삭제 ( 2013.8.13.)
제 23 조 (폐강)
1과목당 수강인원이 3인 미만일 때는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는 유사 학과에서 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단,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24 조 (학사과정자의 대학원 수강)
- 본 대학교 학사과정자로서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하기 직전 2개 정규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는 해당학 과 학과장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한 학기에 3학점의 범위내에서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본 대학교 학사과정자로서 대학원 교과목 수강자가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이수과목 평점이 3.0이상인 교과목에 한하 여 6학점까지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25 조 (학부과목 이수)
- 비동일계열 또는 전문석사 학위자가 학술박사 학위과정으로 입학시 9학점 이내에서 선수과목 이수 또는 선수과목별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선수과목은 하위 학위과정 중에서 학과장이 지정하며, 그 과목의 성적은 C이상을 P(pass)로 학적부에 기록하고 D이 하의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 26 조 (수료학기의 인정기준)
학위과정의 수료학기 인정은 학기말을 기준으로 정규 등록학기수와 이수학점에 따라 정한다.
수료학기 |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
---|---|---|---|---|---|
정규등록 학기수 | 1학기 이상 | 2학기 이상 | 3학기 이상 | 4학기 이상 | |
이수학점 | 석사과정 | 6학점 이상 | 12학점 이상 | 18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박사과정 | 9학점 이상 | 18학점 이상 | 27학점 이상 | 36학점 이상 |
제 27 조 (수료)
-
석사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수업연한 2년 이상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이수학점 24학점 이상
- 총 성적 평점평균이 3.0(B, 80점) 이상
-
박사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수업년한 2년 이상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이수학점 36학점 이상
- 총 성적 평점평균이 3.0(B, 80점)이상
- 각 과정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 28 조 (타 대학원 학점 인정)
-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그 성적이 3.0(B) 이상이고 본 대학원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6 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학점인정은 해당학과 교수회의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학점인정으로 인하여 수업연한이 단축되지 않는다.
제 29 조 (성적평가표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교과목에 대한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후 소정의 기일내에 성적평가표 2부를 작성하며, 1부는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고 1부는 담당교수가 보관한다. 성적평가와 관련한 시험답안지 및 기타관련 서류는 담당교수가 4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대학원 교학과에서 평가관련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제출하여야 한 다.
제 30 조 (성적 정정)
- 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평가표에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이전까지 증빙서류가 첨부된 교과 목 성적정정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2014.10.6.)
- 삭제 (2014.10.6.)
제 31 조 (재수강)
- 성적평가가 F인 교과목은 1회에 한하여 동일교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 재수강한 교과목의 첫 수강시 학점은 말소되고, 평점평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4 장 등록, 휴학 및 재입학
제 32 조(등록)
- 학위과정 학생은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 이수를 만료할 때까지 최소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군입대로 휴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한다.
제 33 조 (휴·복학)
-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기 총 수업일수 1/3 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고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군입대 휴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전역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 (전과)
- 전과(전공변경)는 동일대학원 내에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전과(전공변경)의 신청은 2학기 개시 전 재학중 1회에 한하며, 전ㆍ출입 학과(전공)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이 경우 이수학점은 전입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제 35 조 (재입학)
- 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매 학기초 지정된 기간 내에 허가할 수 있다.
- 재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및 휴학은 자퇴 및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한다.
- 재입학한 학생의 학점인정은 자퇴 및 제적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 5 장 자격시험
제 36 조 (외국어시험)
-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은 2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에게 부여된다.
- 외국어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하며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하나, 전공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외국어시험을 부과 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모국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한다.
- 외국어시험의 수준은 해당 전공분야 외국문헌의 독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출제 한다.
- 외국어시험의 합격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시간은 100분으로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TOEFL 성적이 계열에 일정 성적 이상인 자(인문사회계열:550점,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 열 530점 이상 또는 TOEIC이나 TEPS 성적이 이에 상응한 자)에 대하여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해당 성적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특수대학원생은 외국어시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외국인은 본 대학원 규정에 따르되 자국어는 외국어로 선택할 수 없다.
제 37 조 (종합시험)
-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1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중 성적평균이 80점(평점평균 3.0, B학점 ) 이상인 자에게 부여된다.
- 종합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하며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 종합시험 과목은 해당 전공과목 중 석사과정은 3과목, 박사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하고 평가수준은 전공분야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지식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출제한다.
- 종합시험 합격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불합격시 해당과목만 재응시할 수 있다.
제 6 장 학위논문
제1절 학과장과 지도교수
제 38 조 (학과장)
- 대학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둔다.
-
학과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해당 학과의 대학원 교과목 설정과 변경 및 개설을 위한 학사업무 관장
-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제청
- 기타 해당학과의 중요 학사업무 관장
제 39 조 (졸업시험)
<삭제>2009.05.12
제 40조 (지도교수의 위촉)
- 학위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2학기초 학과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전공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대학원장은 학과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급 이상의 교 외인사를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 선정절차, 지도교수 1인당 학생 수 제한 등 논문지도교수에 관한 세부사 항은 학과(전공)학과장이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1조 (지도교수의 자격)
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퇴직후 교원인사규정 제10 조(임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1년 동안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2 조 (지도교수의 직무)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사업무를 지도하고 논문연구와 실험 및 학위논문 작성 을 지도한다.
제 43 조 (지도교수의 변경)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할 경우에는 해당 신·구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 논문심사 개시후 논문지도교수가 논문심사에 따르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학과장이 지정 한 동일전공의 교수나 학과장이 지도교수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 원래 지정된 지도교수명을 기재할 수 있 다.
제2절 논문작성 및 제출
제 44 조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 학위과정 학생은 2학기말까지 논문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 받은 학생은 2학기 이상의 연구지도를 받은 후에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 45 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학칙 제21조 1항의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 평점평균이 3.0(B학점) 이상인 자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제 46 조 (학위청구논문 체제와 양식)
학위청구논문의 작성체제와 양식은 별도의 논문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제 47 조 (논문심사위원)
- 논문심사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제 청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 논문심사위원은 학과 학과장의 제청에 따라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한다.
-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5인으로 하되, 2인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외부인사로 위촉한다.
제 48 조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장은 학과 학과장의 제청에 따라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단,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 49 조 (심사위원 교체금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 교체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0 조 (논문심사)
- 석사 논문심사는 2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3회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박사 논문심사는 2회의 예비심사 와 3회의 본 심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1회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개인별로 수행하고, 2회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행하여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고 논문을 수정·보완하게 한다. 본 심사시에는 논문내용의 공개발표를 통하여 공개구술시험을 과 한다.
- 심사위원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게 인용문헌, 도형, 표본 및 기타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 게 할 수 있다.
- 논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장은 지정된 기일까지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2014.10.6.)
제 51 조 (논문심사의 판정)
- 논문심사는 본문내용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평가한다.
- 논문심사는 논문내용 및 구술시험을 각각 100점만점으로 하여 석사의 경우 심사위원 3명중 2인이상으로부터 모두 70 점 이상을 받았을 경우 합격으로 판정하며, 박사의 경우 심사위원 5명중 4인 이상으로부터 모두 70점이상을 받았을 경우 합 격으로 판정한다.
제 52 조 (연구등록 및 논문심사료)
-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학기초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 연구등록을 한 학생이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과목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학위논문제출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53 조 (완성논문 제출)
완성된 논문은 하드커버 7부와 논문CD 2매를 소정의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논문 1부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54 조 (학위논문제출의 면제)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석사학위논문을 학점이수(6학점)로 대체할 수 있다. 기타 학위논문 대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학위수여
제 55조 (수여학위)
본 대학원에서는 소정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제 56조 (학위수여 자격)
-
석사학위수여를 받을자는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재학연한이 초과되지 않고, 정규등록을 필한 자
-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취득학점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 논문제출자격시험인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논문대체학점 취득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논문대체학점(6학점)을 취득한 자
-
박사학위수여를 받을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재학연한이 초과되지 않고, 정규등록을 필한 자
-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취득학점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 논문제출자격시험인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제 57조 (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 자격을 심의하고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제 8 장 연구과정
제 58조 (연구과정 자격)
학칙 제38조 2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본 대학원이 개설한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 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정원 외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과정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59 조 (연구과정 수강 및 학점)
- 연구과정은 4개 교과목까지 매학기 수강할 수 있다.
- 연구과정이 수강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칙 제 23조에 의거 소정의 학점을 부여한다.
제 60 조 (연구과정의 등록)
- 연구과정의 등록은 소정의 등록기간 중에 행한다.
- 연구과정은 수강과목에 따라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61 조 (연구실적증명서)
연구과정을 이수하고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3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③ (취득학점 포기제도 폐지 따른 경과조치)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취득학점 포 기제도 폐지는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④ (작품심사 폐지 따른 경과조치) 제50조 제6항 작품심사 제도 폐지는 2015학년 도 졸업대상자부터 개정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편입학 학점인정
편입학기 | 학 점 인 정 범 위 | 비고 | |
---|---|---|---|
비 동일계열 | 동일계열 (유사학과) | ||
2학기 | 6 학점 이내 | 9 학점 이내 | |
3학기 | 12 학점 이내 | 18 학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