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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예우

여러분의 사랑이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중부의 미래가 더 넓게 펼쳐집니다.

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 1소득세법 제34조의 적용을 받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2세액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
  • 3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개인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적용(세액공제)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X 100%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 금액 산출
개인기부 중 개인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총 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으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총 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
500만원 이하 70%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5%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2%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개인 사업자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적용(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중 선택)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사업소득금액(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x 100%
  •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산출
개인기부 중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세율, 근로소득공제 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근로소득공제 산출 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8%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법인기부(법인 사업자)

  • 법인세법 제24조의 적용을 받아 사업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 전액 손비처리로 인정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기부인정 한도액 : 사업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50%
  •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법인기부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세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으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상속재산 기부

  •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경우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