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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2021학년도 이후

전공과목 세부이수기준 (교원자격검증 실무편람 별표1)

전공과목 세부이수기준 (교원자격검증 실무편람 별표1) - 자격증별, 세부 이수기준, 비고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비고
유치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 영역의 교과목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 성적기준(자격종별 공통)
    • 평균 75점 이상
  • 특수(초등, 중등)의 경우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 공통 영역에서 ‘특수교육 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 특수학교 중등의 경우 특수교육 교육과정(기본교육과정 교과(군))을 7학점(3과목) 이상 추가 이수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
  •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2급)
  • 50학점 이상
    •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세부이수기준 (교원자격검증 실무편람 별표1)

교직과목 세부이수기준 (교원자격검증 실무편람 별표1) - 자격증별, 세부 이수기준, 비고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비고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및 상담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성적기준
    • 평균 80점 이상
교직소양
  • 6학점(4과목) 이상
    •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 교직실무(1학점 이상)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2학점 이상)
    • 디지털교육(1학점 이상, 인공지능교육 포함)
    • ※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2016~2020 학년도

전공과목 세부이수기준 (교원자격검증 실무편람 별표1)

전공과목 세부이수기준 (교원자격검증 실무편람 별표1) - 자격증별, 세부 이수기준, 비고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비고
유치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 영역의 교과목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 성적기준(자격종별 공통)
    • 평균 75점 이상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
  •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2급)
  • 50학점 이상
    •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세부이수기준 (교원자격검증 실무편람 별표2)

교직과목 세부이수기준 (교원자격검증 실무편람 별표2) - 자격증별, 세부 이수기준, 비고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비고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및 상담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22학점 이상 이수
  • 성적기준
    • 평균 80점 이상
교직소양
  • 6학점(3과목) 이상
    •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 교직실무(1학점 이상)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2학점 이상)
    • 디지털교육(1학점 이상, 인공지능교육 포함)
    •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복수전공 세부이수기준 (교원자격검증 실무편람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복수전공 세부이수기준 (교원자격검증 실무편람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 구분, 세부이수기준(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구분 세부이수기준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
  • 전공과목 50학점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전공과목 50학점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유아교육과 복수전공 시 유치원 기본이수과목 중 4과목(12학점)만 추가로 이수

교직
  •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이상
  • 2008년 3월 이후 졸업예정자부터는 자격종별이 다른 학과(전공)에서 복수전공을 하더라도 교육실습은 주전공으로 1회만 실시함
성적기준
  • 졸업 전체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 과목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학점의 중복인정
  • 유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등에서 특수교육과 표시과목의 전공과목을 결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으로 최대 18학점까지 중복 인정
  • 특수학교(중등) ⇔ 특수학교(초등) ⇔ 특수학교(유치원)으로 복수전공 시 학점의 중복 인정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전체(42학점) 상호 인정 가능
  • 중등학교 ⇔ 특수학교(중등), 유치원 ⇔ 특수학교(유치원), 초등학교 ⇔ 특수학교(초등)으로 복수전공 시 학점의 중복 인정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 전체 상호 인정 가능
복수전공 제한
  • 보건의료계열에 해당하는 모든 학과에서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할 수 없음
    • 간호학과 학생은 식품영양학과에서 복수전공이 가능하나 반대 상황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