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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안내

운영규칙

제 1 조 (입사 및 퇴사)

입사자격

입사자격은 본 대학(충청·고양캠퍼스)에서 수학하는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한자를 우선으로 하되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한 자
  • 학생생활관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강제퇴사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자의에 의한 퇴사자로 두 학기가 경과한 자
  • 학생생활관 제반규칙을 위반하여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로 두 학기가 경과한 자

입사절차 및 신청서류

  • 관장은 매학기 종료 15일전에 다음 학기의 입사지원자를 모집공고 하며, 입사지원자는 입사 신청기간 내에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해당 학기 성적이 확정된 이후 입사자를 선발하여 홈페이지에 개시 한다.
  • 생활관 입사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생활관비 납입 영수증 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한 입사기간까지 입사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입사하지 않은 자는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

선발원칙 및 기준

  • 관생선발원칙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생활관에 입사를 신청한 학생을 남․여 정원에 비례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한 학생에 한하여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 성적은 신입생, 편입생은 입학성적,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복학생은 휴학직전학기 성적에 의한다.
  • 관생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성적 50% + 거리 50% = 100% 환산하여 환산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한다.
    • 동점자일 경우 나이가 적은 순위로 선발
    • 신입생(수시, 정시) 지원자 우선 선발(단 신청기간 내 신청자만 해당 됨)
    • 금산군 외 타지역 학생이 생활관 지원 전에 생활관이나 금산군 내로 주소 이전 한 관생에 한하여 가산점(+3점) 부여. 금산군 지원금(1년차 20만원 / 2년차 30만원 / 3년차 40만원)

입사자격 제한 및 우선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를 제한 한다.
    •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생활관 관생수칙을 위반하여 강제 퇴사처분을 받은 자
    • 전염성 질환자 및 중환자
    • 자의에 의해 퇴사한 자로 두 학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생활관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로 두 학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휴학중인 자
    • 관장이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배정을 할 수 있다.
    •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학생, 특기생, 자치회 간부관생,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자녀포함), 국가유공자(자녀포함), 신체장애인(시각, 청각, 지체), 외국인 유학생(한국어 연수생 포함) 등

퇴사사유 및 절차

  • 생활관에 입사하는 관생은 사용기간 중에는 임의로 퇴사할 수 없으며, 퇴사하고자 하는 관생은 퇴사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1주일 전에 제출하고 담당 직원에게 공용 물품의 반납 확인을 받아 관장의 승인을 받아 퇴사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생은 관장의 재량에 따라 퇴사를 명할 수 있다.
    •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생활관내에서 음주, 폭행, 고성방가 행위를 한 자
    • 생활관 재산과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자
    • 무단 외부인을 출입 및 숙박시킨 자
    • 생활관비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 소정의 벌점을 받은 자
    • 기타 생활관 관생으로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한 자

제 2 조 (안전관리)

소방훈련 및 안전관리

  • 관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필요한 조치 및 지시를 취할 수 있다.
  • 화재 시 생명 및 신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을 위하여 관장은 매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화재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장은 화재 시 대피요령을 별도의 현황표를 만들어 임직원 및 관생들에게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 3 조 (재 정)

재정

교비(기본시설 및 기본시설 보수비)로 충당된 경비를 제외한 생활관 관리비와 관내 생활에 소용되는 경비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른다.

납부금

  • 관생은 생활관비,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외국인 관생(유학생 및 연수생 등 포함)은 본교 내국인 관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 외 사항은 협약사항에 따른다.

특별경비

전조의 납부금 이외의 필요한 경우 특별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

생활관비의 납부 및 환불

  • 생활관비의 납부
    • 충청캠퍼스 : 학기 중(16주) 670,000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4인 1실, 1인 기준)
    • 고양캠퍼스 : 학기 중(16주) 1,300,000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2인 1실, 1인 기준)
  • 입사 시 생활관비는 학기의 1/4미만 경과 시 전액납부, 1/4 경과 시 3/4만 납부, 2/4 경과시 2/4만 납부, 3/4 경과 시 1/4만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퇴사자는 1일주일 전 증빙서류 및 퇴사신청서를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하여 관장의 허락을 득해야 하며 생활관비 환불은 개관기간을 감안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적용 한다.
구분별 환불금
구 분 환 불 금
개관 전 전액 환불
개관 일수 1/4 경과 전 입사비 3/4 환불
개관 일수 2/4 경과 전 입사비 2/4 환불
개관 일수 3/4 경과 전 입사비 1/4 환불
개관 일수 3/4 경과 후 환불 없음
방학 중 입사비 환불 없음
  • 방학 중 관실 사용료
    • 충청캠퍼스 : 1박(재학생:6,000원, 일반인:교내행사 7,000원, 교외행사 12,000원)기준으로 적용 한다(4인 1실, 1인 기준) 기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 고양캠퍼스 : 1박(재학생:12,000원, 일반인:교내행사 14,000원, 교외행사 24,000원)기준으로 적용 한다(2인 1실, 1인 기준) 기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 기타(적용규정 및 준용 등) 중부대학교 내 학생생활관의 제반 운영사항은 본 규칙을 적용하고 기타사항은 본 대학 제 학사규정 등에 의하되 이외 적용규정이 없는 경우 관례에 의한다.

관생수칙

제 1 조(목적)

이 수칙은 관생이 입사 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퇴사)

  • 호 관실의 배정은 관장의 지시에 따라 행하며 일단 배정된 방은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관생들 간의 동의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 입사하는 관생은 입사 즉시 비품시설을 점검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퇴사 시에는 입사할 때 확인한 비품 및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품의 파손 및 분실 시 그 전액을 변상조치 해야 한다.
  • 퇴사 시 반드시 호실의 모든 비품, 시설 및 실내를 청결히 하여야 한다.
  • 관생은 생활관 입사 시 귀중품 도난 및 분실은 그 책임이 관생 본인에게 있다.
  • 생활관에 입사하는 관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기간 중에는 임의로 퇴사할 수 없으며, 명확한 사유(자퇴, 휴학, 입원)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사신고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 조(입·출입)

  • 관내출입은 05:00 ~ 22:30까지는 모든 출입문으로 통행할 수 있고 그 이후 시간은 정문(경비실)을 경유하여 정문으로 출입할 수 있다.
  • 현관문의 개문은 매일 05:00에 하고, 폐문은 24:00로 한다.
  • 현관 출입 시 에는 반드시 개인별로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고, 관생증을 착용하여야 하며, 만약 어길 시 에는 벌점이 부과된다.
  • 관생은 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관내에 무단 출입 및 숙박할 수 없다.

제 4 조(인원점검)

  • 인원점검은 매일 23:00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인원점검은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인원점검은 관장 지시를 받아 자치회(회장)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 인원점검자는 인원점검 및 환자파악, 환경정리(방청소), 기타 등을 점검한다.
  • 인원점검에 무단 불참하였을 때에는 벌점 대상이 된다.

제 5 조(게시와 부착)

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얻어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6 조(금지행위)

관생은 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절도, 방화행위(퇴사)
  • 의도적인 시설파손 행위(퇴사)
  • 외부인(관생 외)을 무단으로 출입 및 숙박을 허용한 자(퇴사)
  • 관내 음주, 도박, 폭언, 폭행 및 소란을 피운 자(퇴사)
  • 단체생활 부적응으로 단체생활이 곤란한 자(퇴사)(전염성 질병, 우울증, 정신질환 등)
  • 배정 호실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자(퇴사)
  • 취사기구, 전열기구를 포함한 가전제품을 반입하였거나 사용한자(퇴사)
  • 금지물품(술,곤충,동물 등) 반입시킨자(퇴사)
  • 남·여 생활관 이동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퇴사)
  • 출입제한시간에 생활관을 무단으로 이탈한 자(퇴사)
  • 지정된 장소 외에 생활관 내 흡연(5점)
  • 관생증을 빌려주 거나 사용한자(5점)
  •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의무교육 미실시자 포함(5점)
  • 방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누설한 자(5점)
  • 무단 공고물 게시 및 배포행위(3점)
  • 무단외박(3점)
  • 인원점검 미실시자 (3점)
  • 담배꽁초, 가래침, 쓰레기 등을 투기한 자(3점)
  •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2점)
  • 면학분위기 조성을 방해한자-인원점검 이후 타 호실 출입 및 생활관 내의 소란행위(2점)
  • 관생증 미착용한 자(2점)
  • 호실 청소를 불량하게 한 자(2점)

위 사항 이외의 규정 위반자는 관장이 따로 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제 7 조 (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생은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방화
  • 시설 및 기물의 훼손
  • 비품 및 일반용품 분실

제 8 조 (화기 및 청소)

  • 관생은 각자의 관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지며, 취사도구, 전열기 등 화재 위험 기기 의 사용을 금한다.
  • 실내외의 불결은 벌점부과의 대상이 된다.

제 9 조 (복지시설)

  • 열람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탁구장, 세탁실
  • 이용시간은 05:30 ~ 22:00까지 개방한다.
  • 공동구역내 잡담을 금하며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단, 열람실은 시험기간 동안 24시간 개방할 수 있다.

제 10 조 (우편물)

  • 우편물의 발송은 학생회관에 있는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다.
  • 우편물의 수령은 생활관 B1층에 마련되어 있는 우편함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수 우편물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실에서 직접 수령한다.
  • 택배는 관생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경비실에서 수령하며, 분실 시 일체의 책임은 관생에게 있다.

제 11 조 (외박과 외출)

  • 인원점검이 있는 평일의 외박은 1개월에 10회를 원칙으로 허용하며, 당월 미사용 잔여 외박 횟수는 이월 사용이 불가 하다. (외박 신청은 당일 22시까지 신청 가능 함)
  • 외박 및 외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시, 이로 인해 발생된 일에 대해서 생활관은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외박 허가 회수(10회/월) 초과하면서도 재 신고가 없을 때에는 벌점을 부여 한다.
  • 관장이 허용하는 생활관 행사에 참석하는 관생에 한하여 상점 또는 외박증 1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 12 조 (외부인의 면회)

  • 관내에서의 외부인이 면회시간은 09:00 ~ 17:00 로 한다.
  • 면회는 행정실 허가 하에 지정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숙소(방) 출입을 금한다. 단, 가족이 방문할 때에는 관장의 허락을 받아서 실시한다.

제 13 조 (상점)

관생 중, 상점 기준표에 해당하는 관생은 상점을 부여하고, 벌점이 있는 경우 상점으로 상계한다.

제 14 조 (벌점)

관장은 벌점 기준표에 해당하는 관생에게 직원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 경고처분 : 벌점의 누계가 10점인 관생이나 1회 범칙행위에 대하여 그 정도가 무거울 경우 상담을 통하여 경고 처분한다
  • 강제 퇴사처분
    • 퇴사처분에 해당되는 범칙행위를 한 자
    • 1회 경고처분 후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인 자
  • 강제 퇴사처분 받은 관생은 당일 즉각 지급품(관생증, 열쇠)을 반환 확인을 받고 퇴사에 따르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사물의 반출은 행정실의 확인을 받는다.
  • 강제 퇴사처분 받은 관생은 재학 중 생활관에 재 입사 할 수 없다.

제 15 조 (벌점의 경감)

경고 또는 벌점누적 관생 중, 관장의 허락과 본인 희망 시 소정의 근로 봉사를 하여, 벌점의 일정 부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 16 조 (기타)

  • 관생은 항상 바른 예절로서 동료를 대한다.
  • 관생실에서는 지정된 비품을 사용하며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저녁 23시 이후에 는 타인의 관생실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잠옷 또는 내의 차림으로서 숙소 밖 통행을 삼가 한다.
  • 딱딱한 슬리퍼, 문 여닫음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하며, 특히 관생실내 에서의 흡연을 절대로 금한다.
  •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즉시 비상계단을 통해 실외로 나와 각 층에 비치된 소화전과 소화기를 찾아 화재진압에 임해야 한다. (화재발생시 엘리베이터 탑승금지)
  • 항상 숙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사물을 잘 정돈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 각자의 건강관리와 공중위생에 항상 유의한다.
  • 관생에게 알리는 사항은 게시판과 방송, 인원점검 시간을 이용하여 전달한다.
  • 귀중품 또는 현금은 개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 관내에서는 절전에 협조해야 한다.
  • 각자의 열쇠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난사고에 대비해야 하며, 도난 사고 시 생활관에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부 지침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