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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멘토링 제도 운영의 목적

    장애학생의 학업 및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멘토를 선발하여 운영함

  • 멘토의 역할

    수강신청, 강의실 및 교사 이동, 기숙사 및 일상생활 도움, 강의 대필 등 1대 1 혹은 1대 다수로 멘토의 역할을 수행

  • 멘토 신청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소속 학과에 도우미 지원 선발협조 공문 발송 추천 및 최종 선발자의 JB교육지원인력으로 활동

멘토 활동 메뉴얼

멘토의 주요 활동

구분, 활동내용
구분 활동내용

행정

행정실

배치

  • 행정실에 상주하는 중부근로장학생으로서 다른 행정업무는 지원하지 않으며 장애학생에 관한 도움만 지원
  • JB교육지원인력이 필요한 교내 행사 및 프로그램에 한하여 이동을 목적으로 당일 배치할 수 있음(예, 특강, 각종 센터의 교육프로그램 등)

학습

강의대필

  • 지체 및 기타장애 학생을 위해 강의 내용을 대필
  •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강의 내용을 타이핑
  •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강의 내용을 대필하거나 수업내용을 노트북을 통해 청각 장애학생에게 문자 형태로 제공

수강신청

  • 장애학생의 수강신청 지원 및 장애학생 대신 수강신청
  • 장애학생과 같은 과목 수강신청

교재대독

  •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교재 대독 및 요구에 따라 교재 녹음

시험대필

  • 지체장애 학생을 위해 시험 대필
  •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시험 대독 및 대필

이동

이동보조

  • 시각, 지체 및 기타장애 학생을 위해 강의실 이동 보조
  • 장애학생의 교내활동에 필요한 기타 장소 이동을 위한 보조

생활

식사지원

  • 장애학생이 교내에서 식사 시 지원

멘토의 기타 활동

  • 학기별 JB교육지원인력 활동보고서(시간 및 장소 기입) 의무 제출
  • JB교육지원인력교육 의무 참여(성희롱 및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 장애학생과 관련한 사고는 경미한 경우라도 발생 시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연락
  • 장애학생의 학습, 이동,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벌칙 조항 JB교육지원인력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있는 경우 JB교육지원인력 자격 발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