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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76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2조 및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의거 중부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학습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2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24.)

  • ‘장애’라 함은 교수·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 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신설 2017.8.24.)
  • ‘장애학생’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자로서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7.8.24.)
  • ‘교육·복지’라 함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생활에 관련된 활동에 대한 편의의 지원을 말한다.(신설 2017.8.24.)

제2장 학생관리 및 학습지원

제3조(신상자료관리)

  •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관한 신상자료 관리를 총괄한다.(개정 2018.3.8. 2020.2.4.)
  •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관련 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 학기마다 장애재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통지한다.(개정 2018.3.8. 2020.2.4.)

제4조(신고)

장애학생은 입학 직후 또는 장애인 등록 직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을 신고하여야 하며, 장애정도가 완화(심화)되어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3.8. 2020.2.4.)

제5조(우선 수강신청)

  • 장애학생은 중증장애, 거동불편 등으로 인한 학습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우선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속 학부(학과, 전공)은 장애학생을 대신하여 교무과에 우선 수강신청 한다.(개정 2015.3.9. 2018.3.8.)
  • 우선 수강신청 승인은 강좌별 수업운영 방식,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학부장이 결정한다.(개정 2018.3.8.)

제6조(장애학생 정보제공)

  • 교무과는 효율적인 학생지도 및 교수·학습지원을 위해 지도교수 및 이수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관련 정보를 해당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5.3.9. 2018.3.8.)
  • 다만, 장애학생 정보를 제공받는 지도교수 및 이수교과목 담당교수는 정보보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학점당 등록제)

  • 학점당 등록제란 장애학생이 불편한 신체조건으로 학습 어려움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학점당 등록제는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의 최소 수강신청학점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 학점당 등록제의 수업료는 등록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에 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종 장학금 등 학비감면 혜택은 학점당 등록금 이하로 한다.
  • 학점당 등록제의 신청은 수강신청기간 1개월 전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며, 의료기관의 신체장애판정 및 직전학기 성적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승인한다.(개정 2020.2.4.)

제8조(봉사활동 인정)

장애학생도우미의 봉사활동은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인트장학 규정을 따른다.

제9조(장학금지급)

장애학생 본인 및 부모, 형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포인트장학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3장 대학생활지원

제10조(동아리활동)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집기 확충업무를 담당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이해프로그램)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강, 장애체험 등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경력개발)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진로개발을 지원하가 위해 교내ㆍ외 부업, 산업체 현장실습 등 장애학생 진로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장애학생의 경력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교수·학습 지원)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8.24.)

  • 수강신청 도우미 제공 등 수강신청 지원(신설 2017.8.24.)
  • 수업지원 도우미 연계 등 학습지원(신설 2017.8.24.)
  •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기자재 지원(신설 2017.8.24.)
  • 기타 장애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신설 2017.8.24.)

제 13조의 2 (대학생활 지원)

장애학생의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8.24.)

  • 학과활동, 기숙사 생활 등 대학생활에 관한 활동 지원
  • 장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상담 및 개인 상담
  • 진로 상담 및 취업준비 지원
  • 기타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4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제14조(장애학생지원 부서 또는 전담직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둔다.(개정 2020.2.4.)

제15조(임무)

장애학생의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하며,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이전의 경우 장애학생 실무지원팀에서 담당한다.

  • 장애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상담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교직원ㆍ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교육복지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의 2(상담위원)

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과 체계적인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 의료, 생활, 정서, 언어, 취업을 위한 상담위원(본교 조교수 이상)을 둔다.(신설 2017.8.24.)

제5장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제16조(설치)

장애학생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17조(구성)

  • 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위원과 2인의 간사로 구성한다.(개정 2020.2.4.)
  • 학생지원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입학홍보처장, 대외협력처장, 행정지원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장애학생지원센터 부센터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며 학생지원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5.3.9. 2018.3.8. 2020.2.4.)
  • 위촉위원은 교직원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2.4.)
  • 회의 개최시기는 년 2회의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20.2.4.)

제1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장애학생의 교수ㆍ학습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의 생활ㆍ복지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의 경력 및 진로 개발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의 학습과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7.8.24.)
  • 보조공학기기 구입과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7.8.24.)
  • 기타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장애학생 실무지원팀)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장애학생 실무지원팀(이하“실무지원팀”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실무지원팀은 학생복지과, 교무과, 취업진로지원센터, 기획예산과, 입학관리과, 시설관재과, 학술정보센터의 실무담당자의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학생복지과(부)장이 실무지원 팀장이 된다. (개정 2015.3.9. 2015.8.25. 2018.3.8.)

제21조(사무)

위원회 및 실무지원팀의 사무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개정 2020.2.4.)

제6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장 신설 2020.2.4.)

제22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운영위원과 1인 이상의 간사로 구성하며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운영위원)

  • 운영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위원 중 장애학생 학부모 대표와 장애학생 대표 각1명씩을 운영위원으로 둘 수 있다.
  •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제반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분석, 차기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환류시스템 구축

제26조(사무)

운영위원회 사무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제8조의 포인트장학은 200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