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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제1장 학생회

 

  「제1(의무와 권리)」

학생회가 가지는 의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학생회는 학교의 교육 방침과 생활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학생회는 간호학과의 품위가 손상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학생회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

학생회는 학과 행사를 주관할 권리를 가진다.

 

2장 학회장과 학생회

 

  「제2(학회장과 부학회장)

학회는 1인의 학회장을 두며 학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결정할 권리와 선택의 책임을가진다.

학회는 1인의 부학회장을 두며 학회장의 궐위시에는 일을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가진다.

학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간호학과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학회장은 대의원을 지정하여 1인을 둘 수 있다.

학회장과 부학회장의 임기는 당선 시점으로 익년 2월부터 그다음 해 1월까지로 한다.

 

  「제3(학회 임원)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기획부장은 학과의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처리할 임무를 가진다.

총무부장은 학과의 예산을 관리하고 영수증 보관 및 예산 변동 보고의 임무를 가진다.

홍보부장은 학과의 SNS 총관리, 홍보영상 제작등 간호학과를 널리 알리는 임무를 가진다.

각 부서의 임원들은 임무를 충실히 실행하여야 한다.

   

3(예산)』

 

학회비 관리 계좌는 부학회장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한다.

학회비는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회비를 내지 않을 경우 학과 모든 행사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예산 사용 내역은 총회 때 학생들에게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