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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일학습병행 운영절차

1.학습기업 지정 및 약정체결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지부지사 2.훈련준비 한국기술대학교, 기업자체 3.훈련과정 개발 기업 중부대학교, 공단과정개발센터지원 4.훈련과정 인정 공단본부 5.훈련실시 off-jt-중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ojt-기업내부 학습기업 지정 및 사업관리 중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공단지부지사 6.훈련평가 기업, 중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공단 7.자격(학력)부여 고동노동부, 교육부 8.훈련종료 해당기업의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 01. 학습기업 지정 및 약정체결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지부지사
  • 02. 훈련준비 한국기술대학교, 기업자체
  • 03. 훈련과정 개발 개발 기업 중부대학교, 공단과정개발센터지원
  • 04. 훈련과정 인정 공단본부
  • 05. 훈련실시 off-jt-중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ojt-기업내부
  • 학습기업 지정 및 사업관리 중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공단지부지사
  • 06. 훈련평가 기업, 중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공단
  • 07. 자격(학력)부여 고동노동부, 교육부
  • 08. 훈련종료 해당기업의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학습기업 지정 및 약정체결,훈련 준비,훈련과정 개발,훈련과정 인정,,훈련 실시,훈련 평가,자격(학위) 취득,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01학습기업 지정 및 약정체결
  • 사업 참여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지정여부를 판단하고, 공단 지부‧지사에서 그 결과를 기업에 송달 및 지정기업과 약정체결
02훈련 준비
  • 기업전담인력 교육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에 대한 양성교육 실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교육담당)
  • 학습근로자 모집, 채용 : 기업 자체적으로 학습근로자를 모집·선발하여 학습근로계약을 체결
03훈련과정 개발
  • 교육목표ㆍ시설장비 등 수요분석을 토대로 학습기업이 NCS기반 기업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공단 과정개발센터에서 제작·컨설팅 지원)
04훈련과정 인정
  • 공단은 기업에서 개발한 훈련과정의 일학습병행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의 후 인정
05훈련 실시
  •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OJT 및 Off-JT를 실시하고 관련비용 지원
06훈련 평가
  • 내부평가 : 훈련실시 중 기업 및 중부대학교 공동훈련센터에서 실시
  • 외부평가 : 훈련과정 이수자(훈련 80%이상 이수 및 내부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단에서 주관하여 실시
07자격(학위) 취득
  • 외부평가 합격자에 대해 일학습병행 자격증 발급 (2020.8.27. 법 시행 이후부터)
  • 학위과정 연계시 훈련과정 이수 후 학위취득
08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 학습기업은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최종 합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함(일학습병행법 24조 근거) 단, 사업주는 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습근로자를 외부평가 최종합격 이전이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