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알림마당

<코로나19 대응> ‘22년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 추진 방안
  • 작성자공동훈련센터
  • 작성일시2022/01/14
  • 조회수1,337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기존 일학습병행 특별조치훈련운영조치통합한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특별운영조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 주요내용 요약>

구분

조치이전(~‘20.2.25)

조치사항(‘21.12.31.)

‘22년 조치()

??

학습기업 지정

모니터링(진단·컨설팅)

OFF-JT

훈련과정개발·인정

집체식으로 진행

비대면 방식 허용

기존 조치 연장

??

훈련실시

재직기간(1),

상시근로자25% 이내

재직기간(2),

상시근로자40% 이내

기존 조치 연장

??

훈련시간·일정

OJT(16H, 60H)

OJT(18H, 100H)

기존 조치 연장

??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집체교육

집체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 교육

기존 조치 상시화

??

비용지원

훈련장려금(20, 30)

훈련장려금(40)

조치 종료 및 미연장

??

출석인정범위

기준 없음

확진자 등 출석인정 기준 마련

기존조치+백신접종 확대 조치

??

도제학교 별도조치

기준 없음

훈련시간 확대 등

기존조치 연장+일부종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