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여성가족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정부기관의 성범죄 등의 예방교육 운영지침에 의거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사전 예방하고자 함
일시 : 2019. 02. 27.(수) 09:00 ~ 13:00
대상 : 2019학년도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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