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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안내

자격연수
법령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

1) 정교사 1급 :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교원

2) 수석교사, 교(원)감,교(원)장 : 운영 준비중

가) 수석교사 :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교원 나) 교(원)감 :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교원 다) 교(원)장 :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교원
직무연수
교육의 이론·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기타연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연수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