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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RE:현장실습을 꼭 해야되는지...
  • 작성자교*과
  • 작성일시2008/11/27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13조 1항
"중등학교 정교사(2급)담당과목의 표시과목 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목공학과는 건설이라는 공업 표시과목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공과 관련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