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적·인성검사 실시 계획
교직 적·인성검사 실시 계획
*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적격 판정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수업연한 기준)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1회 이상
-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수업연한 기준)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2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구분 | 1차 검사 | 2차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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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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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검사 기간 별도 진행 / 1.2차 동시 검사 불인정 | ||
검사방법 | 객관식 검사(LMS에서 검사) | 심층 인터뷰 |
적격판정 기 준 |
570점 이하 탈락 | 98점/140점 |
검사신청 방 법 |
각 학과별 학생을 LMS초대/검사 | 하위영역(14개)별 각 준거점수는 7점이며, 1개 영역이라도 7점미만 취득 시 탈락 |
탈락자 구제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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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의 면접관은 3인 이상(학과교수 또는 교직과 교수)이며, 평균점수 기재(소수점 이하 절삭).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시행일정 및 방법 안내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차시 | 시행일정 | 시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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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1차) | 5월중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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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2차) | 5월중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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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응시 시 유의 사항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미 실시자는 교직 사정 시 탈락으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현재 3학년 1차 미 실시자의 경우 2학기 실시 예정
- 휴학생인 경우 복학 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진행 예정
- 적성 및 인성검사는 1차, 2차를 한 학기에 동시에 실시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