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교원자격증

교직 적·인성검사 실시 계획

*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적격 판정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수업연한 기준)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1회 이상
  •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수업연한 기준)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2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 구분, 1차 검사, 2차 검사
구분 1차 검사 2차 검사
대 상
  • 사범계 : 2학년,3학년(편입생)
  • 일반계 : 3학년
  • 사범계 : 4학년
  • 일반계 : 4학년
※1.2차 검사 기간 별도 진행 / 1.2차 동시 검사 불인정
검사방법 객관식 검사(LMS에서 검사) 심층 인터뷰
적격판정
기 준
570점 이하 탈락 98점/140점
검사신청
방 법
각 학과별 학생을 LMS초대/검사 하위영역(14개)별 각 준거점수는 7점이며, 1개 영역이라도 7점미만 취득 시 탈락
탈락자 구제
프로그램
  • 1회 부적격 시
    • 교직인성 및 적성 관련 온라인 연수 이수 후 이수증 제출 및 동일회차 재검사 응시
  • 2회 부적격 시
    • 학과장(또는 전공주임) 상담 및 지도 후 별도 추가시험 응시
  • 3회 부적격 시
    • 교원양성지원센터 심층 상담후 별도의 추가 시험 응시
  • 1회 부적격 시
    • 교직인성 및 적성 관련 서적을 읽고 독후감 제출 후 별도의 추가 시험 응시
  • 2회 부적격 시
    • 학과장(또는 전공주임) 상담 및 지도 후 별도의 추가시험 응시
  • 3회 부적격 시
    • 외부 협력 상담기관으로 연계하여 심층 상담에 대한 판정 의견서를 교원양성지원센터에 제출
  • 최종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은 교원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의 면접관은 3인 이상(학과교수 또는 교직과 교수)이며, 평균점수 기재(소수점 이하 절삭).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시행일정 및 방법 안내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시행일정 및 방법 안내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차시, 시행일정, 시행방법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차시 시행일정 시행방법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1차) 5월중 시행
  • 학과별로 2학년 재학생 LMS 초대
  • 재학생 LMS 초대 수락
  • 재학생 LMS 초대 거절시 1차 부적격
  •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2차) 5월중 시행
  • 대상 : 4학년 재학생 및 복학생
  • 기존 평가방법과 동일함
    (2차 면접관별 검사표 : 평가자 날인)
  • 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 현황 작성
  • 전자결재 송부

검사 응시 시 유의 사항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미 실시자는 교직 사정 시 탈락으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현재 3학년 1차 미 실시자의 경우 2학기 실시 예정
  • 휴학생인 경우 복학 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진행 예정
  • 적성 및 인성검사는 1차, 2차를 한 학기에 동시에 실시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