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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중부 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 운영규정」제4조에 따라 교원양성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및 소속)

본 센터는 중부대학교 교원양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교무처 산하에 둔다.

제 3 조(기능)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조(조직)
  •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센터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부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 5 조(구성원)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을 두고, 연구전임교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 6 조(운영위원회)
  •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연구⋅평가⋅개선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 부센터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7 조(교직설치학과 교직이수자 선발에 관한 업무)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과 관련한 정보는 학교홈페이지와 학과 협조전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홍보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 교직과정을이수하고자하는학생은2학년1학기 재학(3개 학기 이수 중인 자) 중인 자로 2학년 1학기 개강 후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격을 전 학년 평점평균 3.0이상으로 제한한다. 단, 신청인원이 승인인원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2학년 2학기 개강 후 신청서를 추가 접수한다.
  • 교직과정 신청자 중 2학년 1학기말까지의 성적, 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교직승인 범위내 인원으로 확정⋅선발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 및 학생의 소속학과에 통보한다.
  • 학과 통폐합 등으로 교직과정이 폐지된 학부(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는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 8 조(교직과목의개설에 관한 업무)
  •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과목의 개설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된 교과목으로 한다.
  • 학년 및 학기에 따른 구체적인 교직 과목명, 개설 과목 수, 개설 순서는 교원양성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 교직과목 담당 교수자와 요일 및 시간은 교직과에 의뢰하여 선정한다.
  • 비전임 교수자(시간강사, 겸임교수 등)를 초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직(학)과의 요청을 받아 교원인사과에 의뢰한다.
제 9 조(학교현장실습에 관한 업무)
  • 센터는 학교현장실습 희망자에게 학교현장실습 배정신청서, 학교현장실습생 소개서를 해당학과에 송부하며, 해당학과에서는 학생에게 전달⋅내용을 작성하게 하여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센터는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 및 사후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 조(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봉사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사후관리 한다.

  • 학생들에 대한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 봉사활동 중간 모니터링, 봉사활동 사후평가
  • 학생들의 교육봉사활동의 시기, 활동 인정요건, 활동방법, 활동계획서 표준안 구비
  • 봉사활동 종료 후 교육봉사일지, 교육봉사활동 관련 서류 관리
  • 기타 교육봉사활동과 관련된 업무지원
제11조(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관한 업무)
  • 센터장은 매 학년 초 검사 대상 및 시행 일정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학생 및 해당학과(전공)에 공지하여야 한다.
  •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 적성 및 인성검사 부적격자의 경우 개별 면담과 적성·인성 지도 후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및 교원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
  •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교사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와 대학을 졸업한 자가 본교에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반드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 따른 다음의 요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졸업 여부(졸업 유예자는 대상에서 제외)
    2. 학위 등록 여부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등재 여부(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함)
    4. 자격종별 교과교육영역,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포함)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취득여부
    5. 성적기준 충족 여부
    6.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충족 여부
    7. 각종 면허증(보건교사) 자격증 취득 여부
    8.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여부(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에 한함)
    9.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의 표기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10. 인적사항(개명 시 명부를 정정하고 정정발급)등을 확인해야 한다.
  • 센터에서는 교사자격 발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발급자 명단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제13조(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관한 업무)
  •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계획을 수립한다.
    1. 실습학기, 총 실습시간, 실습내용, 실습방법
    2. 교수자의 자격기준 설정 및 초빙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강좌의 구성(이론과 실습)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실습’ 및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실습2’를 P/F과목(각1학점)으로 개설하고 이수 결과를 교직사정에 반영한다.
  • 교직이수학생에 한해 이수하도록 하며 이수구분은 ‘교직’으로 하나 교직 이수기준 22학점에는 포함하지 않고 졸업 전체학점에는 포함한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실습을 이수하는 학생의 원활한 실습을 위해 적정인원 초과 시 팀티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교직복수전공에 관한 업무)
  • 사범학부 재학생 및 일반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설치승인된 타 학부에서 복수전공을 통해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자격기준 적용 및 이수과목, 취득학점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하며 이수하여야 한다.
  • 교직복수전공 인원은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사범계학과 입학정원의 100% 이내, 일반교직과정 설치학부 입학정원의 20%이내(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하며, 복수전공 신청자 중 3학년 1학기말까지의 성적, 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학생에게 통보한다.
  • 교직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3학년 1학기 재학생(5개 학기 이수중인 자)인 자로 3학년 1학기 공지기간 내에 교직복수전공 신청서류를 학부행정실을 경유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학년(4개학기)을 마친 휴학 및 재입학자가 2학기에 복합 및 재입학할 경우에 한하여 3학년 2학기(복학 및 재입학 당해 학기)에 복수전공 신청이 가능하다.
제15조(성인지 교육에 관한 업무)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해야 한다.
    1.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2회 이상
    2.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4회 이상
    3.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 교육 실시 이후에는 이수자 명부(온라인 이수자 명단 포함)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6조(교원양성기관평가에 관한 업무)
  • 센터는 교원양성기관평가 준비를 위하여 사범학부, 교직과정 설치학과, 교육대학원 및 유관부서와 적극 협력한다.
  • 센터는 교원양성기관 자체평가 관리를 위하여 사범학부, 교직설치학과, 교육대학원 및 유관부서에 필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센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원양성기관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원양성 교육의 개선을 위한 환류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 종료 후 환류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학생의 교사역량 개발에 관한 업무)
  • 센터는 사범학부 및 교직설치학과의 교직이수 학생들의 예비교사로서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인성 및 자질 함양, 수업역량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이를 위하여 유관부서인 학생성장교육혁신원(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성과분석센터, 학생역량개발센터), 학생지원처(학생복지과, 학생상담센터, 취업진로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제18조(교원양성과정 교수자의 역량 개발에 관한 업무)
  • 센터는 교원양성과정(사범학부,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 교육대학원)의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이를 위하여 유관부서인 학생성장교육혁신원(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지원처(학생상담센터, 취업진로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와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제19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본교 대학회계 예산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 운영위원회의 검토와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폐지규정) 본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교원양성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 (폐지규정) 본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교직과정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전면 개정)

[별표 1] 교직과정 설치전공 및 인원
교직과정 설치전공 및 인원
교직설치학과
(전공)
최초
승인년도
2007년도 모집인원 표시과목 2003년 이후 선발인원
(승인년도)
비고
2011 2012 2013 2014 2015
기독교학전공 1996 - 종교 - - - - -
중국학과 2003 30 중국어 3 3 3 2 0
문헌정보학과 2002 30 사서교사 3 3 3 3 3
방송영상학과 2004 40 연극영화 4 4 4 4 4
호텔경영학과 2004 50 관광 5 4 4 4 4
관광경영학과 2004 50 5 2 2 2 2
호텔외식산업학과 2004 60 조리 6 2 2 2 2
환경임산학전공 1995 - 식물자원 - - - - -
식품생명과학과 1998 30 식품가공 3 3 3 3 3
화장품과학과 2005 40 미용 5 4 4 4 4
식품영양학과 1995 40 가정 - - - - -
영양교사 4 4 4 4 4
애완동물자원학과 1995 45 동물자원 4 4 4 4 4
건축공학과★ 1995 35 건설 4 3 3 3 3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구,토목공학과)★
1998 30 건설 3 3 3 3 3
도시부동산학 1999 - 건설 - - - - -
환경보건학과★ 1998 - 자원·환경 - - - - -
정보통신학과★ 1998 35 전기·전자·통신 4 4 4 4 4
자동차관리학과★ 2005 50 기계·금속 5 4 4 4 4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998 - 기계·금속 - - - - -
인쇄미디어학과★ 1995 35 인쇄 5 3 3 3 3
컴퓨터그래픽학과 1998 - 디자인·공예 - - - - -
산업디자인학과 1999 30 - - - - -
3 3 3 3 3 (제품)
- - - - - (생활)
인테리어학과 2003 30 3 2 2 0 0 (실내)
패션디자인학과 1998 35 의상 3 1 1 1 1
사진영상학과 1997 30 사진 3 3 3 3 3
연극영화학 2003 40 연극영화 3 2 2 2 2
미용분장학 2003 40 미용 4 4 4 4 4

* ★표 학과는 공업계학교로 방학중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별표 2] 교직과정 교과목과 학점배정표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과목 이수현황
영역 교과목 학점 이수최저학점 비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14학점(7과목)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과정

교육평가

2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심리 2
교육사회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2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4학점
(2과목)

교직실무 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


4학점

교육봉사활동 2 (필수)

교직이수 학점 합계

20학점


[별표 3] 교직과정 설치전공 표시과목 및 기본이수영역과목(2000학번 이후)
교직과정 설치전공 표시과목 및 기본이수영역과목
전공 표시과목 기본 이수영역(교과목)
문헌정보학과 사서교사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체론
중국학과 중국어 중국어교육론, 중국어학개론, 중국문화개론, 중국어문법,
중국어회화, 중국어작문, 중급중국어, 고급중국어,
중국현대문학강독, 한문강독
호텔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 관광교육론, 관광경영학원론(관광학원론), 여행사경영론,
호텔경영론, 관광교통론, 관광자원론, 관광법규,
관광경영론, 식당경영론, 관광개발론, 산업체 현장실습
애완동물자원학과 동물자원 농업교육론, 축산, 가축사양, 가축위생, 가축번식,
애완동물, 축산물가공, 양잠, 농업정보
호텔외식산업학과 조 리 조리교육론(또는 가정교육론), 조리과학, 한국조리,
외국조리, 제과·제빵, 식품가공, 단체급식, 영양학,
식품위생, 식품구매, 식사요법
식품영양학과 가 정 (1)가정과교육론 (2)영양학, 식품과 조리
(3)의복재료와 관리, 의복디자인과 구성
(4)주거와 실내디자인, (5)가정경영, 소비자학
(6)아동학, 가족학
→(1)분야와 (2)~(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영양교사 (1)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2)생애주기영양학, 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3)식품학·조리원리 및 실습
(4)식품위생학·단체급식관리 및 실습
→(1)분야 필수, (2)분야 2과목이상, (3)(4)분야 각 1과목이상
건축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도시부동산학 전공
토목공학과
건 설 공업교육론, 기초공학, 건축구조, 환경계획 및 실험,
환경위생공학(상하수도공학), 건축설비, 건축계획,
건축재료(토목재료), 구조역학(응용역학), 측량학,지도학,
건축설계(강구조 토목설계), 철근콘크리트구조, 교통계획,
건축시공(토목시공), 지적학, 사진판독법, 지형정보론(지리정보시스템),
토질역학, 수리학,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환경보건학과 자원·환경 공업교육론, 환경교육론, 물리탐사, 광상학, 암석학,
광물학, 지사학, 구조지질학, 채광학, 자원공학, 광물처리,
자원개발, 환경공학, 수질분석실험, 생활폐기물처리, 환경공학설계,
환경설비, 환경, 오염측정, 해양학개론, 해양오염론
한방건강관리학과 식품가공 농업교육론(수산교육론,공업교육론),식품화학,식품가공,
식품위생, 유기화학, 농산물가공, 축산물가공, 영양학
수산물가공, 작물학개론, 원예학개론, 축산학개론
정보통신학과 전기·전자 통신 공업교육론, 전기일반,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제어공학, 전기설비 및 법규, 디지털시스템, 전력공학,
전력전자공학, 통신이론, 전자기기, 반도체공학, 디지털 회로실험(디지털 회로설계),
전기전자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자파응용, 마이크로파공학, 안테나공학,
디지털통신, 무선통신시스템, 정보통신(컴퓨터네트워크)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자동차관리학과
기계·금속 공업교육론, 고체역학(재료역학), 유체역학, 내연기관,열역학(금속열역학),
기계설계(자동차설계), CAD/CAM,기계공작법(NC가공),
정밀공작법(일반공작기계), 용접공학, 배관공학,
박용기관, 자동차 공학, 유압공학, 일반 조선공학(선박설계), 전기공학(제어공학),
전자회로(디지털회로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설계, 정밀공학, 센서 및 신호처리,
전자기계, 금속재료, 금속 조직학, 화학 야금학(물리 야금학), 금속 강도학,
철강 재료학, 금속 제련학, 주조공학(소성가공), 부식 방식학
인쇄미디어학과 인 쇄 공업교육론, 인쇄공학(화상공학), 인쇄재료, 인쇄기계,
제판공학, 특수인쇄, 색분해(품질관리),
사진제판실습, 인쇄실습, 컴퓨터전산, 컴퓨터그래픽
산업디자인학과
인테리어학과
컴퓨터그래픽학전공
디자인·공예 디자인·공예교육론, 기초소묘, 기초소조, 색채학,
그래픽 디자인, 시각디자인, 영상디자인, 공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실내 디자인, 가구 디자인, 공간 디자인,
디스플레이, 공예론, 금속공예, 목공예, 기초도자, 장신구,
공예제도, 재료학, 공예실습
패션디자인학과 의 상 의류교육론(가정교육론), 복식디자인, 의복구성학, 자수,패션마케팅,
섬유재료학, 의복위생학, 복식사회심리학,
편물, 한국무늬, 서양무늬, 디자인과 색채
사진영상학과 사 진 사진학 개론, 사진사, 사진화학, 사진재료, 컬러사진,
사진현상인화, 사진기 구조, 광고사진론,
보도 사진론, 사진미학
연극영화학전공
방송영상학과
연극영화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사, 영화사, 연극개론, 극작,
연기(화술), 연극제작, 영화개론, 시나리오 작법,
영화기술, 영화제작실습
미용분장학과 미 용 미용교육론(또는 가정교육론), 미용학개론, 피부미용,헤어미용,
네일미용, 화장품과메이크업, 공중보건학, 해부학
[별표 4] 자격종별 자격기준(2007. 2월 졸업자부터 적용)
자격종별 자격기준
구분 자격종별 학과 자격기준
단일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각 교직설치학과 21-2-5
유치원 정교사(2급) 유아교육과 22-2-1
특수학교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21-2-1
영양교사(2급) 식품영양학과 21-2-1
사서교사(2급) 문헌정보학과 21-2-1
실기교사 미용분장학전공, 사회체육학과 21-2-2
복수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범계학생 → 교직설치학과 21-2-5
교직과정이수자 → 사범계 및 타 교직설치학과
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과 → 유아교육과 22-2-1
교직과정이수자 → 유아교육과
특수학교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과 및 유아교육과 → 타 특수교육학과 21-2-1
교직과정이수자 → 사범계 특수교육과
영양교사(2급) 사범계 및 타 교직설치학과 → 식품영양학과 21-2-1
사서교사(2급) 사범계 및 타 교직설치학과 → 문헌정보학과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