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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업계 교직과정생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안내
  • 작성자송유진
  • 작성일시2011/05/26
  • 조회수1,004

공업계 교직과정생 산업체 현장실습 신청을 아래와같이 접수하오니 기한내에 학과
사무실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3조 1항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건설,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인쇄)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대상 : 4학년 교직과정생

3. 기간 : 2011학년도 하계방학중

4.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동의서 제출 : 2011. 6. 10(금)까지 (붙임양식 참조하며,
   현장실습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요함)

5.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수령 : 2011. 6. 10(금)

6.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제출 : 실습종료 후 1주일 이내 (학과조교가 취합하여

교무과 제출)

 

붙 임 :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 동의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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