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송유진
- 작성일시2011/11/24
- 조회수1,099
공업계 교직과정생 산업체 현장실습을 안내하오니 기한내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동의서 및 실습일지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3조 1항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대상 : 교직과정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
3. 기간 : 2011학년도 동계방학중
4.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동의서 제출 : 2011. 12. 09(금)까지 (붙임양식 참조)
5.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수령 : 2011. 12. 09(금)
6.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제출 : 실습종료 후 1주일 이내 (학과조교가 취합하여
교무과 제출)
붙 임 :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 동의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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