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송유진
- 작성일시2012/04/12
- 조회수1,103
2012학년도 교직학점인정 신청 및 교직과정 면제 신청 접수를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4월 13일(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교직학점 인정 신청
가. 학점인정대상 : 2012학년도 사범계(유아교육과 및 4개 특수교육과) 편입생
나. 학점인정방법
교직과목인정서 학과제출 | → | 취합 후 단대행정실제출 | → | 취합후 교무과제출 | → | 인정여부심의 및 학점인정 |
< 학 생 > | < 학 과 > | < 단대행정실 > | < 교 무 과 > |
다. 학점인정교과목
영 역 | 교 과 목 |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2), 교육심리(2), 교육사회(2), 교육과정(2), 교육평가(2) 교육철학 및 교육사(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생활지도 및 상담(2) |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2), 교직실무(2)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2), 교육봉사활동(2) |
라. 확인사항
1) 직전학교에서 이수구분이 전공 또는 교직으로 표기되어야 하고, 이수구분이 교양인 경우 불인정.
2) 교육실습과목은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이 같은 경우에 한해서 인정받을 수 있음.(전적대학교에서 이수한 동일자격종별 및 표시과목의 인정을 위해서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결과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한다.)
3)‘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이수자는 ‘교육과정’또는‘교육평가’중 택1하여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그 밖의 교직과목 신청 시,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2. 교직과정 면제 신청
가. 면제 신청 대상 :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을 소지한 자가 대학에 신?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나. 면제 교직과정 :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다. 제출 서류 : 교원자격증 사본 및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붙임2〉 교직과목 면제신청서 제출.
붙임 1. 교직과목 인정신청서 양식1부.
2. 교직과목 면제신청서 양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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