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기본이수과목과 교직사정기준 변경 및 신설과목 교직사정관련 지정 안내
  • 작성자송유진
  • 작성일시2012/05/04
  • 조회수1,521

1.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해 변경된 특수교육과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기준을 공지하고(붙임1참조)

2. 일부 학과의 요청으로 변경된 기본이수과목을 통지하며(붙임2참조)

3. 2012학년도 신설된 교과목의 교직사정관련 지정현황을 안내하오니(붙임3참조)

수강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2학년도 특수교육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기준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현황

3. 교직사정관련 전공 및 중복학점 인정 과목 지정 현황. 끝.

 

 

 

 

 

 

 

 

 

 

 

 

 

 

교 무 처 장

 

 

〈붙임1〉

 

2012학년도 특수교육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기준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전공과목 30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4학점(표시과목 관련 교과교육영역 4학점)

- 성적기준 :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각각 평균 80점 이상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 특수교육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전공과목 38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3.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예시 (I)

-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가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타 학과에서 복

공을 하는 경우

 

가.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이 초등특수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무시험검

합격기준

1) 2008이전 입학자 : 초등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 교직과목 4학점

(초등 관련 교과교육영역 4학점)

2) 2009이후 입학자 :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초등 관련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나. 초등특수교육과 학생이 중등특수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

중등특수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중등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전공학점(3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1) 2008이전 입학자 : 중등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 교직과목 4학점

(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 4학점)

2) 2009이후 입학자 : 중등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표시과목 관련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다. 초등특수교육과 학생이 중등특수 관련학과와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할 경우 :

중등특수 관련학과와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중등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전공학점(5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1) 2008이전 입학자 : 중등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 교직과목 4학점

(표시과목 관련 교과교육영역 4학점)

2) 2009이후 입학자 : 중등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표시과목 관련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4.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예시 (II)

- 특수학교 이외의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가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서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 (※ 단,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기준임)

 

가. 유아교육과 학생이 유아특수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무시험검정기준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나. 중등 표시과목 관련학과 학생이 중등특수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