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송유진
- 작성일시2012/05/04
- 조회수1,521
1.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해 변경된 특수교육과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기준을 공지하고(붙임1참조)
2. 일부 학과의 요청으로 변경된 기본이수과목을 통지하며(붙임2참조)
3. 2012학년도 신설된 교과목의 교직사정관련 지정현황을 안내하오니(붙임3참조)
수강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2학년도 특수교육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기준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현황
3. 교직사정관련 전공 및 중복학점 인정 과목 지정 현황. 끝.
교 무 처 장
〈붙임1〉
2012학년도 특수교육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기준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전공과목 30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4학점(표시과목 관련 교과교육영역 4학점)
- 성적기준 :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각각 평균 80점 이상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 특수교육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전공과목 38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3.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예시 (I)
-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가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타 학과에서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
가.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이 초등특수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 2008이전 입학자 : 초등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 교직과목 4학점
(초등 관련 교과교육영역 4학점)
2) 2009이후 입학자 :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초등 관련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나. 초등특수교육과 학생이 중등특수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
중등특수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중등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전공학점(3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1) 2008이전 입학자 : 중등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 교직과목 4학점
(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 4학점)
2) 2009이후 입학자 : 중등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표시과목 관련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다. 초등특수교육과 학생이 중등특수 관련학과와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할 경우 :
중등특수 관련학과와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중등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전공학점(5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1) 2008이전 입학자 : 중등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 교직과목 4학점
(표시과목 관련 교과교육영역 4학점)
2) 2009이후 입학자 : 중등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표시과목 관련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4.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예시 (II)
- 특수학교 이외의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가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서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 (※ 단,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기준임)
가. 유아교육과 학생이 유아특수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 무시험검정기준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나. 중등 표시과목 관련학과 학생이 중등특수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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