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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봉사활동 신청 및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안내
  • 작성자송유진
  • 작성일시2012/05/08
  • 조회수1,310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9호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교육봉사활동의 신청(2학기분) 및 확인서(1학기분)를 요청하오니 해당자는 기한내에 신청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봉사활동 신청(2012학년도 2학기분)

가. 업무절차 및 시기

업무절차

업무시기

업무진행도

교육봉사활동

신청접수 안내

2012. 5.08 ~ 5.11

교무과 → 사범계 및 교직승인학과

→ 학생

교육봉사활동 신청접수

2012. 5.14~ 5.30

학생개별신청→출력→학과사무실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및 신청현황 제출

2012. 5. 31

학과사무실(학과장확인) → 교무과

교육봉사활동 승인

2012. 6. 1 ~ 6. 8

교무과 교직담당

승인여부 회신

2012. 6. 12

교무과 → 학과사무실

승인여부 확인

2012. 6. 12 ~

학과사무실 → 학생

승인학생 수강신청

수강신청기간

학생개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제출

2012.2학기 기말고사 전

학과 고지기간

학생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 →

학과사무실 자료취합 → 교무과

성적입력

입력기간

교무과

나. 대상 : 2009학년도 이후입학자 무시험검정 기준 적용자(2010학년도2학기 선발터)

다. 신청방법 : 중부대학교 홈페이지 → 로그인 → 종합정보 →신청정보 →

교육봉사활동신청 → 입력 → 출력 → 학과사무실 제출

라. 주의사항

1) 1일 8시간 초과할수 없고, 특별학점으로 인정받은 봉사는 중복인정 불

2) 교육봉사는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

초·중·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이나 복지

회관에서의 봉사는 불가(2012학년도 2학기부터)

3)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등 무급의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은 가능하나, 공공기관의

장은 교육감, 시장, 구청장으로 제한됨.

2.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201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한 학생에 한함)
- 일자별로 시간(8시간 이내) 및 봉사활동내용(반드시 교육적인 봉사내용

이어야 함)을 표기하고 확인자(담당교사)와 기관장(학교장 또는 유치원장)

의 날인을 받아 2012. 5.30(수)까지 학과사무실 제출(학과조교 취합후

5.31(목) 교무과 제출) 

붙임 1.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양식

     2.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양식.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