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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사서,영양교사 교직과목 이수 안내
  • 작성자송유진
  • 작성일시2012/05/16
  • 조회수1,446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는 보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인 경우 교과교육영역 2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

연구및지도법)이 필수가 아니어서 교직과목을 16학점(교직이론7과목 14학점,교육실습

2학점)만 이수해도 되었지만,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모든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가 교직과목을 22학점

(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교직소양2과목 4학점, 교육실습 2과목4학점)을 취득해야함을

다시한번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