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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봉사활동 승인절차 생략 안내
  • 작성자송유진
  • 작성일시2012/09/18
  • 조회수1,012

1. 교직2012-028(2012.9.7)호의 관련입니다.

2.‘교육봉사활동’과목을 수강신청하기위한 승인절차를 아래와 같이 생략하오니  수강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과목 : 교육봉사활동

나. 사유 : 「201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제한함으로써 수강신청 전 교육봉사활동기관을 확인하고 승인받는 절차가 불필요함.

다. 유의사항

1) 대상학생 : 사범계 학생 및 교직이수예정자(2009이후 입학자 사정기준 적용 학생)

2) 1학점(30시간이상)씩 교육봉사를 2개학기 이수해야함.

3) 교육봉사 실시 기관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 택1

4) 확인서 제출 : 봉사한 일자별로 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 이내) 및 봉사활동내역이 기제된 확인서를 공지기간 내에 공지된 장소로 제출하며, 봉사내용은 교육적인 봉사내용(예:수업지도,학습지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라. 시행일자 : 201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