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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업계 교직과정생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안내
  • 작성자송유진
  • 작성일시2012/12/04
  • 조회수909

공업계 교직과정생은 산업체 현장실습이 아래와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동의서 및 실습일지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3조 1항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대상 : 3~4학년으로 교직과정에 선발되어 이수중인 자

3. 기간 : 2012학년도 동계방학중

4.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동의서 제출 : 해당학과에서는 2012.12.14(금)까지 학과 사무실에 제출

5.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수령 일시 및 장소 : 2012.12.17(월), 학과사무실

6.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제출 : 실습종료 후 1주일 이내, 학과사무실

 

붙 임 :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 동의서 양식 1부.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 동의서

 

 

학 교 명

중부대학교 대학 학과

성 명

 

학 번

 

표시과목

 

 

위 학생에 대한 교육실습을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실습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실습지도자

성명 : 연락처 :

실습내용

 

※ 붙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년 월 일

 

실습기관장 :

직인

 

 

 

 

중부대학교총장 귀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