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송유진
- 작성일시2012/12/04
- 조회수909
공업계 교직과정생은 산업체 현장실습이 아래와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동의서 및 실습일지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3조 1항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대상 : 3~4학년으로 교직과정에 선발되어 이수중인 자
3. 기간 : 2012학년도 동계방학중
4.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동의서 제출 : 해당학과에서는 2012.12.14(금)까지 학과 사무실에 제출
5.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수령 일시 및 장소 : 2012.12.17(월), 학과사무실
6.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제출 : 실습종료 후 1주일 이내, 학과사무실
붙 임 :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 동의서 양식 1부.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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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
중부대학교 대학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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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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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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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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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생에 대한 교육실습을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실습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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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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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자 |
성명 : 연락처 : |
실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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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년 월 일
실습기관장 :
직인 |
중부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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