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송유진
- 작성일시2013/01/31
- 조회수1,675
교직2012-006(2012. 2. 8)호에 의거하여 2012학년도 교육과정개편따른 기본이수과목을 기 안내하였으나 일부 학과에서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사정 관련 지정전공을 변경하여 재 안내하오니 201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부터는 첨부화일자료를 참고하여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적용대상
가. 기본이수과목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은
시기에 선발된 자.
나. 교직사정 관련 전공 및 중복학점 인정 과목 : 201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부터
2. 전공 이수기준
가.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및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이상 포함하여 50학점 이상 (졸업충족 전공학점은 학과별 별도 확인 요함)
나. 특수교육관련학과 : 특수교육(공통)과목 42학점 +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전공
38학점(기본이수7과목21학점과 교과교육영역전공3과목 8학점이상 포함)
3. 교직이수기준 : http://web.joongbu.ac.kr/kyojik 참조
4. 주의사항
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영역이 같은 교과목은 1과목만 기본이수로 인정
나.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이수해야하는 필수 교과교육영역 교직과목(00교과교육론,00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00 은 표시과목)이 “전공”으로만 개설됨에 따라,
2008학년도까지 입학자가 이수할 경우 교직사정 시 “교직”으로 이수구분이
변경되며 전공학점에서 제외되므로 졸업 충족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다. 중복학점은 졸업전체 성적에 포함되지 않음.
붙임 1.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기본이수 과목 및 전공
기본 이수과목 현황1부.
2. 교직사정 관련 전공 및 중복학점 인정 과목 지정 현황 1부. 끝.
- 교직003 첨부1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xlsx (35.07KB / 다운로드:347회 / 미리보기:255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교직003 첨부2(교직사정관련 전공및중복학점인정과목지정).xlsx (37.39KB / 다운로드:310회 / 미리보기:249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