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송유진
- 작성일시2013/01/31
- 조회수1,300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1330(2013. 1.30)호에 따라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 편람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변경사항 및 행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고 수강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성적기준 : 교원자격검정 성적기준 중 교직과목의 성적을 “75점 이상”에서 “80점 이상”
으로 상향 개정(교양 과목에 대한 성적은 교원자격검정에 반영하지 않음)
- 실기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사자격 취득에 적용함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2. 교직 적성·인성 검사 실시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계 및 일반교직 이수예정자는 적격판정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2013년 2월 졸업자의 경우 실시하지 않음.
- 2012학년도 현재 재학생 및 2012학년도 후기 졸업자 : 1회 실시
3. 2급이상 교사자격증소지자 교직과정 면제 폐지 (2013학년도 전기 교직사정부터
폐지될 예정이며 교원양성위원회 회의결과 안내 시 재통보 예정)
붙임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끝.
- 004붙임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pdf (4.53MB / 다운로드:856회 / 미리보기:281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