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사범계 및 교직이수예정자 공지사항
  • 작성자송유진
  • 작성일시2013/02/28
  • 조회수1,087

사범계 및 교직이수예정자 공지사항을 안내하오니 수강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급 이상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교직과정 면제를 폐지하고 교직이론과목에 한하

교직과목 인정신청서〈붙임1〉를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시 인정이 가능하며, 이수구분이「교직」또는 「전공」이고 본교 개설 교직과목과 명칭이 같아야 한다. 인정받은 교직과목의 성적은 교직사정 시 무시험검정 성적기준에 반영한다. (2013학년도 전기 교직사정대상자부터 적용함)

 

붙임 : 교직과목 인정신청서 양식 1부.(학기초 공지기간에 학과사무실 제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