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송유진
- 작성일시2013/02/28
- 조회수1,087
사범계 및 교직이수예정자 공지사항을 안내하오니 수강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급 이상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교직과정 면제를 폐지하고 교직이론과목에 한하여
교직과목 인정신청서〈붙임1〉를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시 인정이 가능하며, 이수구분이「교직」또는 「전공」이고 본교 개설 교직과목과 명칭이 같아야 한다. 인정받은 교직과목의 성적은 교직사정 시 무시험검정 성적기준에 반영한다. (2013학년도 전기 교직사정대상자부터 적용함)
붙임 : 교직과목 인정신청서 양식 1부.(학기초 공지기간에 학과사무실 제출)
- 교직과목인정신청서.hwp (32KB / 다운로드:455회 / 미리보기:244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