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송유진
- 작성일시2013/05/06
- 조회수1,121
입학년도별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과정 이수자는 기준에 맞게 이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수강신청 시 참고하시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1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교육과정및교육평가 이수시 교직이론과목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반드시 다른 교직이론과목으로 7과목 이수하여야 하며,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교육평가도 이수하
여야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과목을 이수한것으로 인정됨.
* 주의 2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첨부화일 표의 교직이론 7과목이 필수 이수과목 임.
붙임 : 입학년도별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끝.
- 입학년도별교직과목이수기준.xlsx (12.74KB / 다운로드:521회 / 미리보기:310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