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송유진
- 작성일시2013/06/17
- 조회수1,050
공업계(건축공학과,토목공학과,정보통신학과,인쇄미디어학과,자동자관리학과) 교직과정생 산업체 현장실습 신청을 접수하오니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3조 1항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표시과목 관련)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대상 : 4학년으로 교직과정에 선발되어 이수중인 자
3. 기간 : 2013학년도 하계방학중
4.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동의서 제출 : 학과사무실에 제출 2013. 6. 27(목)
5.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수령 일시 및 장소 : 2013. 6. 24(월)~ ,학과사무실
6.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제출 : 실습종료 후 1주일 이내 (학과조교가 취합하여 교무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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