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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업계 교직 이수자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안내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4/12/08
  • 조회수1,195

2014학년도 2학기 공업계 교직 이수자는 아래와 같이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동의서(실습 전) 및 실습일지(실습 후)를 기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131??중등학교 정교사(2)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

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대상 : 3,4학년으로 교직과정에 선발되어 이수중인 자

3. 기간 : 2014학년도 동계방학중

4.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동의서 제출 : 해당학과에서는 2014.12.12()까지 붙임〉자료 학과

                                                         사무실

5.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수령 일시 및 장소 : 2014. 12. 22()~ , 학과사무실

6.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제출 : 실습종료 후 1주일 이내 학과사무실 제출

 

붙 임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 동의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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