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4/12/08
- 조회수1,195
2014학년도 2학기 공업계 교직 이수자는 아래와 같이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동의서(실습 전) 및 실습일지(실습 후)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3조 1항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대상 : 3,4학년으로 교직과정에 선발되어 이수중인 자
3. 기간 : 2014학년도 동계방학중
4.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동의서 제출 : 해당학과에서는 2014.12.12(금)까지 〈붙임〉자료 학과
사무실 제출
5.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수령 일시 및 장소 : 2014. 12. 22(월)~ , 학과사무실
6.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제출 : 실습종료 후 1주일 이내 학과사무실 제출
붙 임 :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 동의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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