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6/06/13
- 조회수1,096
2016학년도 1학기 공업계 교직 이수자 산업체 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동의서(실습 전) 및 실습일지(실습 후)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3조 1항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대상 : 3,4학년 중 교직과정에 선발되어 이수중인 자(해당학과:건축학과,토목공학과, 자동차관리학과, 정보통신학과, 인쇄미디어학과)
3. 기간 : 2016학년도 하계방학중
4.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동의서 제출 : 학과사무실에 2016.06.22(수)까지 제출
5.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수령 일시 및 장소 : 2016.06.27.(월)이후 학과사무실
6.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제출 : 실습종료 후 1주일 이내 학과사무실에 제출
붙임 :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 동의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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