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작성자송유진
- 작성일시2010/11/05
- 조회수1,270
교직2010-020(2010.10.15)호에 의거,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추천에 의해 선발 확정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명부를 학과사무실에 송부하였으니 확인하시고 아래사항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적용 기준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가.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단, 보건교사,사서교사,영양교사는 교과교육영역이 필수는 아님
나.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다. 교육봉사활동 실시(60시간 이상)
라.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마.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바.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사.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마지막학기 성적확정 후 학과 공지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