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작성자송유진
- 작성일시2011/03/08
- 조회수1,458
1.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범계 학과간 복수전공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서는 기한내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교직 2010-029(2010.12.20)호에 의거하여 이수예정자 선발기준이 보완되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범계열 복수전공신청 접수
가. 신청자격 : 사범계학과 3학년 재학생 중 복수전공을 통해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하는 학생
나. 신청기간 : 2011. 3. 7(월) ~ 3. 18(금)
* 추가신청 및 변경 없음 - 기한엄수
다. 복수전공자 선발절차
복수전공 신청서 접수 | → | 취 합 | → | 복수전공학과로 선발요청 | → | 선 발 | → | 선발심의 | → | 선발대상자공지 |
<각 학과> | <교무과> | <복수전공학과> | <학과> | <교무과> | <각 학과> |
라. 학과별 복수전공 선발인원
복수전공학과 | 유아교육과 | 유아특수 교육과 | 초등특수 교육과 | 중등특수 교육과 | 특수체육 교육과 | 비 고 |
선발인원 | 40 | 20 | 20 | 20 | 20 | |
마. 선발방법
1) 2학년까지의 성적 70%와 인·적성평가 점수 30%를 반영하여 최종 복수전공 이수 예정자 선정
2) 인·적성평가는 평가자 3인이상(소속학과 교수 및 외부교원 포함)의 평정점수를 합산하고 평가위원 전체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반영
3) 인·적성평가를 위한 면접평가는 교직관, 언어및사고능력, 전공관련 지식, 사회성, 성실성등 5개 항목에 대한 지원자의 성향을 평가한다.
바. 유의사항
1) 자격종별이 다르므로 부전공 시에는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2) 복수전공 신청자에 한하여 인원제한(사범계학과 입학정원의 100%)이 있으므로
복수전공 신청 후 복수전공 선발자만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됨
3) 복수전공 신청?선발 후 변경 불가(복수전공 포기 가능)
붙 임 : 1. 사범계학과 복수전공신청서 양식 1부.
- 복수전공 신청서 양식.hwp (96KB / 다운로드:613회 / 미리보기:271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