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교원자격증

사범계 및 교직과정 복수(부)전공의 승인인원 제한
  • 작성자정순연
  • 작성일시2007/05/21
  • 조회수1,084
 1. 관련근거 
  가. 교원양성연수과-1467(2007.4.2) 및 교원양성연수과-1512 (2007.4.4) 
  나. 교원양성연수과-118(2007.3.30)“교원자격검정업무실무침”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교직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직과정 승인인원 감축 및 부전공 자격제도 개선계획」주요내용 

    ※ 추진배경 
       매년 신규교사 정원이 축소됨에 따라, 교직과정에 의한 예비교원의 양성자원을 
       감축함으로써 교원수급 불균형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학과별 승인인원의 
       차이에 따른 불만을 해소 하며,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예비교사로서의 교직전문성을 보다 신장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08학년도 대학입학자(동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자 포함)부터 적용 
       ◦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직과정 승인인원을 모든 설치학과 입학정원의 10%로 감축 
       ◦ 학부과정에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제도를 폐지하고,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인원 비율만큼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가능 인원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