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작성자송유진
- 작성일시2010/05/31
- 조회수1,108
공업계 교직과정생 산업체 현장실습을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동의서 및 실습일지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3조 1항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공업계 표시과목 : 전기 ·전자 ·통신, 기계 ·금속, 화공 ·섬유,
자원 ·환경, 건설, 요업, 인쇄
2. 대상 : 4학년 교직과정생
3. 기간 : 2010학년도 하계방학중
4.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동의서 제출 : 2010. 6. 11(금)까지 (붙임양식 참조)
5.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수령 : 2010. 6. 11(금)
6.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제출 : 실습종료 후 1주일 이내 (교무과 교직담당)
첨 부 :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 동의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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