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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입학년도별 교직과목 이수안내 및 기본이수과목 이수 안내
  • 작성자송유진
  • 작성일시2010/08/19
  • 조회수3,373

입학년도별 교직과목 이수를 안내하오니 수강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강신청이 잘못되었을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표기된 교직이론 7과목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함)

입학년도별 교직과정의 이수과목 및 학점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영역

과 목

소요최저이수학점

비 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7과목 14학점

 

교과교육

교과교육론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교직과정의 경우를 제외한다

교육실습

교육실습

2학점

실습기간 : 4주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교직과정의 경우에는 실무실습

으로 한다.

합계

총 20학점

 

 

※ 교과교육영역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교직사정 시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변경되므로 전공이수학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영역

과 목

소요최저이수학점

비 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 실기교사 필수 교직과목

(2과목 4학점 이상)

- 교육학 개론

- 실기교육방법론

 

 

 

 

교직소양

특수교육학 개론

교직실무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2과목 4학점

 

합계

총 22학점

 

※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으로 개설되며 필수이수과목임.

※ 2008이전 입학자가 2009이후 입학자와 같은 시기에 교직이수자로 선발되었을 경우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이수기준을 따른다.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필수 교직소양과목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은

   "생활지도 및 상담"에 교과내용을 포함하여 실시(2015학년도 1학기 개설부터)

   하므로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교직이론과목을 반드시 "생활지도 및 상담"을

   포함하여 7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모든 교직이수자(실기교사 포함)은 졸업전에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실시하여

   1회이상(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합격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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