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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교육봉사활동 실시 안내
  • 작성자송유진
  • 작성일시2010/11/05
  • 조회수1,413

1.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9호에 의거하여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무시험검정합격기준을 적용하는 교직과정이수
   예정자는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해야합니다.

2. 따라서 2011학년도 부터 개설되는 교육봉사활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한내에 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업무절차 및 시기

업무절차

업무시기

업무진행도

교육봉사활동

신청접수 안내

2010.11.1 ~ 11.5

교무과 → 사범계 및 교직승인학과

→ 학생

교육봉사활동 신청접수

2010.11.8 ~ 11.19

학생개별신청→출력→학과사무실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및 신청현황 제출

2010.11.22

학과사무실(학과장확인) → 교무과

교육봉사활동 승인

2010.11.23 ~ 11.30

교무과 교직담당

승인여부 회신

2010. 12.1 ~ 12.3

교무과 → 학과사무실

승인여부 확인

2010. 12. 3 ~

학과사무실 → 학생

승인학생 수강신청

수강신청기간

학생개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제출

2011.1학기 기말고사 전

학과 고지기간

학생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 →

학과사무실 자료취합 → 교무과

성적입력

입력기간

교무과

나. 대상 : 2009학년도 이후입학자 무시험검정 기준 적용자(2010학년도2학기 선발부터)

다. 신청방법 : 중부대학교 홈페이지 → 로그인 → 종합정보 →신청정보 →

교육봉사활동신청 → 입력 → 출력 → 학과사무실 제출

라. 주의사항 : 1일 8시간 초과할수 없고, 학점으로 인정받은 봉사는 중복인정 불가

마. 기타 자세한 사항 : 붙임자료(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 참조.

 

 

 

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시행 지침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의 교육실습 중 교육

봉사활동 학점 이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육봉사활동이라함은 예비교원의 교직적성 함양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내 외의 비영리, 비 정치성단체에서 활동하는 교육관련 무보수 봉사를 말한다.

 

제3조(이수 대상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관단체 인정기준 영역)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

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교내에서 주관(연계)하는 각종 (사회)봉사활동 중 교육관련 봉사활동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 인정시설에서의 봉사활동

③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복지시설 등)에서의 교육관련 봉사활동

④ 기타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인정한 교육 관련 봉사활동

 

제5조(기관단체의 선정)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다.

 

제6조(신청) ① 교육봉사활동 학점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학과(사범계열)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만 신청 할 수 있다.

② 교육봉사활동의 학점 신청은 매학기 개설되는 ‘교육봉사활동’ 과목 수강 신청 및 이수에 따른 취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이수) ① 교육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봉사 활동 실시 전 소속 학과를 경유하여 교무과에 교육봉사활동 인정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학내(부서,학과,대학)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중 교육봉사활동으로 이미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사전에 교육봉사활동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학생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 한 경우 해당 학과를 경유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의 사후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학점 이수는 교육학과(사범계열) 교직이수자는 전체학기 이수가 가능하며, 일반대학 교직이수자의 경우 교직선발 이후 이수가 가능하다.

제8조(이수시간의 누적관리) 교육봉사활동 이수생의 봉사시간은 이수생 및 해당 학과에서 누적관리하며, 필요시 해당 학과 및 교무과에서는 추가로 이수실적

대한 증빙자료를 해당 이수생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학점인정) ① 교육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육봉사활동 후 학교(기관)장의 확인에 의하여 교육봉사 기간을 누적 관리한다.

교육봉사활동 학점은 3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고, 총 60시간 이상을 충족한 경우 2학점을 부여한다.

③ 교육봉사활동 이수학생은 수강신청 후 [별지 1호 서식]의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에 의거 교육봉사활동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해당 학과를 경유하여 교무과에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성적평가) ①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성적은 “P”(pass) 혹은“F”(fail)로 평가하고, 과목명은 “교육봉사활동”, 이수구분은 “교직”으로 처리한다.

② 성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F”로 처리한다.

1. 실습기관대표가 실습평가를 “F”로 처리한 경우

2. 실습시간을 미이수 한 경우

교육봉사활동은 학점으로는 인정되나 평균평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11조(교과목운영)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운영한다.

 

제12조(학칙적용) 이 시행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지침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20 학년도 학기

학 과

 

학년

 

학번

 

성명

 

주 소

(연락처)

 

자택

 

핸드폰

 

봉사구분

교육봉사

기관구분

 

기 관 명

 

기관주소

 

대표연락처

 

봉사활동내용

 

봉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시간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교육봉사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 (학과장인)

 

 

 

 

교 무 처 장 귀 하

* 교육봉사활동 전제 :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교육봉사활동은 하루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30시간이상 실시합니다.

* 저장 후 출력하여 학과 공지기간내에 학과사무실에 제출합니다.

* 특별학점으로 이미 인정받은 봉사는 중복인정 불가합니다.

* 제출 후 학과 공지기간에 승인여부를 확인합니다.(승인시만 수강신청 가능)

* 수강신청기간에 “교육봉사활동”을 수강신청합니다.

* 기말고사 전 학과 공지기간에 학과사무실에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성적이 나옵니다.

 

[별지1호 서식]

교육봉사활동 확인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전화번호

 

교육봉사활동 내용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 기관

주요 활동 내용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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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시간

 

 

위 학생이 본 기관에서 상기 내용의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인)

기 관 장 (직인)

중부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