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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안내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3/12/26
  • 조회수1,472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9호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교육봉사활동의 확인서를 요청하오니 수강신청한 학생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대상 : 사범계 및 일반교직이수자 중 수강신청자

2. 제출일자

  가. 201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자 : 2013. 12. 31까지

  나. 2013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수강신청자 : 2014. 1. 14까지

3. 제출장소 : 교무과

4. 유의사항

1) 1일 8시간(점심시간 제외) 초과하지 않고 총 30시간(1학점)이상 실시하고, 활동일자별로 작성하며, 특별학점으로 인정받은 봉사는 중복인정 불가함.

2) 교육봉사는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이나 복지회관에서의 봉사는 불가하며, 봉사내용은 지식전달(학습지도)을 원칙으로하여 “등하교지도, 시험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 교구정리, 청소”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불가함.

3)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으로 무급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등 무급의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은 가능하나, 공공기관의 장은 시장, 교육감, 구청장으로 제한됨.

4) 확인자(담당교사)와 기관장(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의 날인 필수

5) 확인서 양식은 교직과 홈페이지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