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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편입생 교직 및 전공학점인정 신청 안내
  • 작성자교직과
  • 작성일시2014/03/10
  • 조회수1,469

2014학년도 편입생 중 전적대학 교직이론과목 및 전공을 교직사정시 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와 인정신청서를4월 4일(금)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근거 : 교직과정 운영규정 제12조 (편입생 학점인정)

2. 학점인정대상 : 사범계(유아교육과 및 4개 특수교육과) 편입생

3. 신청 방법 : 인정신청서 양식〈붙임1〉또는〈붙임2〉작성 후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4. 학점인정교과목 : 교직이론과목 및 전공

5. 확인사항

가. 직전학교에서 이수구분이 전공 또는 교직으로 표기되어야 하고, 이수구분이 교양 경우 불인정.

나.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과목명이 본교 개설과목과 명칭이 일치할 경우만 인정.

나. 인정받은 과목은 학점만 교원자격무시험검정기준에 반영한다.

 

붙임 1. 교직과목 인정신청서 양식 1부.

     2. 전공과목 인정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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