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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수강신청 안내
  • 작성자경찰법학과
  • 작성일시2019/01/31
  • 조회수1,671

2019-1학기 수강신청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개설과목현황 및 예비수강신청(장바구니), 수강신청 기간은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에 2월 1일 금요일에

 

올라올 예정이오니 학교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형법총론, 형법각론

 

2019학년도에는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이 2분반으로 열립니다.

 

오전에 강의하는 형법총론, 각론은 경찰법학전공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강의이며 오후 강의는 경찰법학전공

 

학생들이 아닌 타과생을 위한 강의 이므로 경찰법학전공 학생들 중 형법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오전 수업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법학전공 = 오전(2,3,4) 형법 수강신청

타과 = 오후(6,7,8) 형법 수강신청

 

2. 계열기초 <법의 이해>

 

계열기초 <법학개론>이 <법의 이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졸업 필수사항인 우리 학과에서 개설되는 계열기초를 수강하였다면 더이상 경찰법학전공에서 개설하는

 

계열기초를 수강하지 않아도 되며 타과에서 열리는 계열기초를 수강하면 되겠습니다.

 

본 학과에서 열리는 계열기초를 이미 수강한 학생들은 명칭이 바뀌었다하여 다른 과목인 줄 알고 수강신청

 

하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명칭 변경을 모르고 수강신청 할 경우 재이수가 되니 본인이 계열기초를 수강하였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계열기초 필수(경찰법학전공 개설)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올해부터는 <계기-법의이해>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3. 학과학년 제한

 

본 학과는 전공 수강신청에서 본 학과 학년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학과 학년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학년이 다른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은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단, 형법과목은 정정기간에도 학년제한이 풀리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학부기초(법의기초)

 

2018년 1, 2학기에 개설되었던 학부기초(과목명 : 법의기초)는 1학기에 개설되지 않습니다.

 

2학기에 개설 될 예정이오니 1학기에는 전공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교수님이 아닌 041-750-6413 (경찰법학전공 사무실)로 전화 혹은

 

학과게시판 Q&A에 문의글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담당자 개인핸드폰으로 전화, 문자, 카톡 등 연락하지 마세요.

 

겨울에는 단축근무로 인하여 17시까지 근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및 자퇴 관련한 사항은 공지사항 휴학 게시글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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