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경찰법학과
- 작성일시2019/03/11
- 조회수1,904
2018-2학기와 달리 변경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4대보험불가사유서가 사라졌으며 반드시 4대보험(국민, 건보, 산재, 고용)중 하나라도
증빙이 가능하면 되고요, 사업자를 낸 학생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네가지 서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1. 조기취업계 신청서
조기취업신청서, 서약서, 사대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
2. 조기취업계 유지 확인 신청서
사대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
팩스 혹은 등기로 파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번호 : 041-750-6166
등기주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대학로 201 경찰법학전공
궁금한점은 교무과 : 041-750-6786
- 조기취업자_2019-1_공결_신청_안내_매뉴얼_190308_1800.pdf (180.81KB / 다운로드:614회 / 미리보기:276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