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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계 신청 안내
  • 작성자경찰법학과
  • 작성일시2019/03/11
  • 조회수1,904

2018-2학기와 달리 변경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4대보험불가사유서가 사라졌으며 반드시 4대보험(국민, 건보, 산재, 고용)중 하나라도 

증빙이 가능하면 되고요, 사업자를 낸 학생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네가지 서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1. 조기취업계 신청서

  조기취업신청서, 서약서, 사대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

 

2. 조기취업계 유지 확인 신청서

  사대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

 

팩스 혹은 등기로 파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번호 : 041-750-6166

 

등기주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대학로 201 경찰법학전공

 

 

궁금한점은 교무과 : 041-750-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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