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경찰법학과
- 작성일시2019/06/11
- 조회수1,268
경찰법학전공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졸업논문'과 '졸업인증조건자격증'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로 설명을 대체하오니 졸업논문을 제출하실 때 인증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졸업학점을 다 채웠어도 졸업논문 혹은 인증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졸업'이 아닌 '수료'로 되기 때문에
미리 자격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 과 |
대상 |
졸업인증 |
졸업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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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조건 |
주 전공 |
복수 전공 |
논문 면제 |
비고 |
졸업논문 |
졸업논문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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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험(시험과목) |
실기발표/실험실습보고서 |
경찰 법학 |
2011년 이후 입학자 |
1종보통운전면허,무도공인2단, TOEIC 500점이상,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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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1 |
법 관련 분야 (헌법,형법,민법) : 택1(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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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9급,검찰사무직9급,법무사,변호사,교정직,법원직,행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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